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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2호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에 분류되는 종류의 육·설육(屑肉) 또는 피의 모든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이 분류되는데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조제품(제1601호)·육 엑스와 육 즙(제1603호)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1) 육 또는 설육(屑肉)을 끓인 것(끓는 물에 데치는 것 또는 이와 유사한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함. 제2류의 총설 참조)·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후라이한 것·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 (2) 파테(Pates)·육페이스트·갤런틴(galantines)·리예트[rillettes (potted mince)]. 다만 이들이 제1601호의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류기준에 합당하지 않을 때에 한한다. (3) 제2류 또는 제050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屑肉) :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을 포함한다.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 또는 곱게 균질화한 육 및 설육(屑肉)(이 류의 총설 항목(4) 참조) (4) 피의 조제품(블랙푸딩과 제1601호의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5) 육·설육(屑肉) 또는 피를 전중량의 20% 초과 함유한 조제식료품(소위 조제밀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을 참조) 이 호에서는 다음 것이 제외된다. (a) 육 또는 설육(屑肉)으로 속을 채운 파스타(라비올리 등)(제1902호) (b) 소스와 소스제조용 조제품·혼합 향신료와 혼합조미료(제2103호) (c) 수프·브로드와 수프·브로드 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 조제식료품(제21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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