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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4부 조제식료품  > 제16류 육·어류조제품  > 제1601호 소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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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1호의 해설

제1601호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식료품

[호해설]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즉, 잘게 썰거나 다진 육과 설육(屑肉)(장과 위 포함) 또는 피를 장이나 위·방광·껍질 또는 이들과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어서 만든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즉, 원통모양 또는 그 비슷한 형태로서, 제품의 횡단면은 원형·타원형 또는 직사각형(모서리가 다소 둥근면이 있는)을 이룬다.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 것 또는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나 훈제치 않은 것도 있고 지방·전분·조미료·향신료 등을 첨가한 것도 있으며, 또한 육이나 설육(屑肉)의 비교적 큰조각(한입크기)을 함유한 것도 있다.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썰었거나 밀폐용기에 들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육을 기제로 한 소시지 및 이와 유사한 것[예: 푸랭크훌터(Frankfuter)·사라미 등]

(2) 간장 소시지[가금(家禽)의 간장으로 제조한 것을 포함]

(3) 블랙푸딩(black puddings) 또는 화이트 푸딩(white puddings)

(4) 앤도우이렛터(andouillettes)(소장으로 만든 작은 소시지)·세이브로이·볼로냐 소시지와 이와 유사한 물품

(5) 파테(pates)·육페이스트·갤런턴 또는 리레트(다져서 통조림 한 고기)로서, 소시지의 싸개에 넣어졌거나 소시지 특유의 형상으로 압착한 것
또한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함유하는 특정의 조제식료품(일명 "프리페어드밀"을 포함한다)(이 류의 총설 3절 참조)

그러나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미리 자르거나 다지지 않고 방광·장 또는 이와 유사한 싸개(천연 또는 인조의 것)에 넣은 육류, 예: 로울드햄 또는 어깨살(일반적으로 제0210호 또는 제1602호)

(b) 잘게 썰거나 다진 것으로서 비록 싸개에 들어 있을지라도 다른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생육(제2류)

(c) 일반적으로 소시지 싸개로 사용되지 않는 싸개에 들어있는 조제품(일반적으로 제1602호)(그러한 싸개가 없어도 이 호에 분류되는 것은 제외함)

(d) 터키롤(turkey roll)과 같이 가금(家禽)의 육을 조리하고 뼈를 바른 것(제1602호)

제160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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