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3부 동·식물성지방  > 제15류 동·식물성지방  > 제1514호 유채유·겨자유
HS
제1514호의 해설

제1514호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A)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브라시카, 특히 B. 나퍼스와 B. 라파(또는 B. 켐페스트리스)의 각종 종자는 유사한 성질을 가진 반건성유를 산출하는데, 그것은 상업적으로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로 분류된다.
이들 유(油)는 보통 높은 에루크산가를 갖고 있다. 또한 이 호에는 낮은 에루크산을 가진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그것은, 특별하게 변형시켜 낮은 에루크산을 함유한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의 씨로부터 생산된다]가 분류된다[예: 카놀라유 또는 유럽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인 "더블제로"가 이에 해당된다].
이들은 샐러드 드레싱·마가린 제조 등에 사용된다. 또한 이들은 윤활유 첨가제와 같은 공산품제조에도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콜자유로 불리는 정제한 유는 식용으로도 사용된다.

(B) 겨자유
이것은 다음과 같은 세종류로부터 채취된 불휘발성 식물유이다. 백색겨자(Sinapsis alba 및 Brassica hirta)·검은 겨자(Brassica nigra)·인도겨자(Brassica Juncea). 이것은 보통 높은 수준의 에루크산가를 가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의약용·조리용 또는 공업용 등에 사용된다.

[소호해설]

소호 제1514.11호 및 제1514.91호
소호 제1507.10호의 해설서 참조

◀ 제1513호 제1515호 ▶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