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510호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1509호의 유 이외에 올리브에서 얻어진 유가 분류된다. 이 호의 유에는 원상·정제 또는 기타의 처리를 한 것도 분류될 수 있다(단, 글리세라드 구조의 변성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한한다). 이 호에는 올리브-레시듀 유가 포함되며, 이것은 제1509호의 올리브 유 생산을 위해서 올리브를 압착한 후에 남은 레시듀(찌꺼기)에서 용제추출법에 의해서 얻어진다. 조상의 올리브-레시듀 유는 정제법(본래의 글리세라이드 구조의 변화를 초래해서는 안된다)에 의해 식용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 결과로 얻어진 유는 황색에서부터 황갈색을 띈 맑고 투명한 것이며, 앙금이 없으며 또한 풍미를 상실한 냄새나 맛도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이 호에는 분획물 및 제1509호의 유 또는 분획물과 이 호에 해당되는 유 또는 분획물의 혼합물도 분류된다. 가장 일반적인 혼합물은 정제한 올리브-레시듀 유와 버진 올리브유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리에스테르화한 유의 부재는 트리글리세라이드의 2-포지션에서의 팔미트산과 스테아린산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확인되며, 이것은 2.2% 이하이어야 한다(제1509호 해설서 참조). 이 호에 분류되는 유는 양성 밸리어(Bellier)반응에 의해서 제1509호에 해당되는 것들과 구분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올리브레시듀 유의 존재에 대해서는 불검화 분획물내의 트리테르페닉디올(triterpenic diols)을 검사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다. 이 호에서는 올리브유에서 얻은 리에스테르화유를 제외한다(제1516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