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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3부 동·식물성지방  > 제15류 동·식물성지방  > 제1506호 기타 동물성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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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6호의 해설

제1506호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동물성의 모든 유지와 그들의 분획물이 분류된다(제0209호 또는 이 류의 전호에 분류되는 것들은 제외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돼지·가금(家禽)류·소·면양·산양·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에서 얻어진 것을 제외한 모든 동물지방과 라드유·올레오유·탤로우 유·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에서 얻어진 유와 울그리스에서 얻어진 유를 제외한 모든 동물유가 분류된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말·하마·곰·토끼·참게·수상거북 등에서 얻은 지방(이들 동물의 뼈·골수 또는 웨이스트에서 얻어진 지방포함)

(2) 소·말 또는 양의 각과 경골을 끓여서 얻은 그리스를 냉압하여 얻은 우각유와 이와 유사한 유
이들은 담황색으로 감미가 있으며 공기 중에서 안정하고 주로 정밀기계(시계·미싱·화기 등의)윤활제로 사용된다.

(3) 골지를 압축하거나, 골을 열수로 처리하여 얻은 골유. 이는 무취로서 황색 액체유이고 쉽게 부패되지 않는다. 이는 정밀기계의 윤활제와 가죽의 완성가공용에 사용된다.

(4) 골수에서 추출한 지방 : 백색 또는 황색의 물품으로서 의료용 또는 향료용으로 사용된다.

(5) 단단하게 삶은 난황을 압축하거나 용제로서 추출하여 얻은 난황유. 이는 투명한 황금색 또는 적색의 유로서 삶은 난의 냄새가 있다.

(6) 수상거북난의 유 : 담황색이며 무취이고 식용에 사용된다.

(7) 누에 번데기에서 추출한 번데기 기름·이는 현저히 불쾌한 냄새를 가진 적갈색의 유이며, 비누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돈지 또는 가금(家禽)지(제0209호 또는 제1501호)

(b) 소·양·염소에서 얻은 지방(제1502호)

(c) 어류·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 또는 그들의 분획물에서 얻은 유지(제1504호)

(d) 주로 피리딘염기로 구성된 물품(디펠유로 알려져 있으며, 때로 골유라고 불린다)(제38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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