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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4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호해설] 이 호에는 이 표상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식물성 생산품을 분류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의 포함된다. (A) 면린터 특정종류의 면화나무 종자는 전호에 속하는 면섬유를 조면에 의하여 분리시킨 후에도 아직 대단히 가늘고 짧은 면섬유(보통 길이 5㎜ 미만 것)로 덮여 있다. 이 섬유를 면린터라고 부른다. 면린터는 방속하기에는 너무 짧다. 이 린터는 셀룰로오스를 대단히 많이 함유하고 있으므로 무연화약과 인조섬유제조(예: 레이온), 또는 셀룰로오스 플라스틱의 이상적인 원료이다. 면린터는 또한 특정 종류의 지류·여과블록(filter block)의 제조와 고무공업의 충전재로도 때때로 사용된다. 면린터는 용도의 여하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되며 또한 원료상태의 것이든지 세정되었거나, 표백·염색 또는 탈지여하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들은 벌크상으로 제시되거나 시트 또는 슬래브형으로 강하게 압착된 것일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의료용 워딩 또는 의료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용의 목적 하에 소매용으로 포장 또는 형상으로된 워딩(제3005호) (b) 기타의 워딩(제5601호) (B) 주로 염색용 또는 유연용에 사용되는 식물성 원재료 이러한 식물성 생산품은 주로 염색이나 유연에 직접 사용되거나 또는 이들 엑스의 조제에 사용된다. 이들 재료는 미처리된 것·세척·건조·분쇄 또는 분말로 된 경우도 있다(압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의 물품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목질재료 : 슈맥·화스틱(일명 "young fustic"을 포함한다)·로그우드·퀘부라쵸·브라질우드(pernambuco wood와 sappan wood를 포함한다)·밤나무·자단 주로 염색용이나 유연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목질재료는 박편상 얇게 깍은 상태. 원형 및 분상으로 제시되는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제44류). (2) 수피 : 각종의 참나무류[흑참나무(quercitron)와 코크참나무(cok-oak)의 내피를 포함한다]·밤나무·실버버치·슈맥·영 화스틱·와틀·미모사·맹그로브·헴록과 버드나무의 수피 (3) 근류 및 이와 유사한 것 : 매더·커네이그리·베버리스 벌가리스의 알카넽 (4) 과실·장과 및 종자 : 알가로빌라 포드·발로니아·미라벌런·디비디브·벅토온베리(페르샤베리·터키종자 노란베리 등으로 알려진 것)·안나토의 종자와 과육·호두의 외과피와 아몬드의 외과피 (5) 오배자 : 알레포 갤·중국 갤·헝가리안 갤·파인 갤 등 오배자(gall nuts)는 시니프종과 같은 특정의 곤충이 각종의 참나무나 또는 기타수목의 잎이나 작은 가지에 구멍을 뚫었을 때 생기는 "혹"같은 것이다. 이들은 탄닌산과 몰식자산을 함유하고 있으며 염색 또는 필기용 잉크의 조제에 사용된다. (6) 줄기·잎과 꽃 : 대청(woad)·백교목(sumach)·"영프스틱"·감탕나무·미틀·해바라기·헨나·레시다 또는 염식물의 줄기와 잎, 랜티스커스(mastic)의 잎, 사풀라우어(bastard saffron)와 염색 그린우드(genista tinctoria, woadwaxen)의 꽃 이 호에는 사프란의 계두와 화계가 제외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제0910호). (7) 지의 : 오칠(또는 아칠)·커버베어 및 리트머스로 알려진 염료가 채취되는 지의류(rocella tinctoria와 fuciformis·lichen tartareus와 lichen parellus·pustulous lichen 또는 umbilicaria pustulata)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추출한 오배자 탄닌을 포함하는 식물성 유연엑스 및 탄닌(탄닌산)(제3201호) (b) 염료를 채취하는 각종 목재의 엑스 및 기타 식물성 염료용 엑스(제3203호) (C) 조각용으로 사용되는 종자·껍질 및 너트 이러한 물품은 주로 단추·구슬·염주와 기타 소형 장신구의 제조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포함된다. (1) 상아야자 : 주로 남아메리카에서 생장되는 수종의 팜수 종자(너트)이며 이의 조직은 상아의 경도와 색조가 유사하므로 일명 "식물상아"라 칭한다. (2) 도움 팜의 종자(너트). 주로 동아프리카와 중앙아프리카(Eritrea·Somaliland·the Sudan 등)에서 생육된다. (3) 기타 팜수의 유사한 너트(예: Palmyra와 Tahit nuts) (4) 갈대(Indian short)의 종류 칸나인디카의 종자, 어브러스 프리카토리러스(또한 beadtree라 불리움)의 종자, 대추야자핵, 피아사바 팜의 너트 (5) 코코넛의 곡 상기 물품은 원상의 것이나(상아야자와 도움너트의 경우에 흔히 있음) 절편한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은 이 호에 분류되며,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보통 제9602호 또는 제9606호). (D)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예: 케이폭·식물성헤어 및 거머리말) (층상으로 한 것인지, 지지물을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주로 가구·쿠션·매트리스·베개·마구류·구명구 등의 충전물로서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를 포함하며, 보조적인 용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이들 재료는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충전물로서 사용되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것과 타목적에 주로 사용하는 식물성 재료는 제외된다. 예: 목모(wood wool)(제4405호)·코르크울(제4501호)·코코넛 섬유(혹은 coir)(제5305호)와 식물성 방직용 섬유의 웨이스트(제52류·제53류) 등이다. 이 호에는 특히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케이폭(kapok) : 뱀바카시에과의 여러 수목의 종자를 둘러싸고 있는 담황색 또는 갈색을 띠는 솜모양의 섬유의 상품명으로서 이 섬유는 종류에 따라 그 길이가 15∼30㎜이며, 신축성이 있고 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중량은 가벼우나 부서지기 쉽다. (2) 기타의 식물성 솜털(때로는 식물성 견으로 알려진 것): 어떤 종류의 열대식물(예: Asclepias)의 종자의 단세포 조직의 헤어로서 형성된 것이다. (3) 식물성 헤어로서 알려진 생산품[알젤리야 섬유(crin regetal)를 포함]: 특정종류의 난장이 팜나무(특히 Chamaerops humilis)의 엽에서 얻는다. (4) 거머리말(예: zostera marina): 이는 일종의 해양식물로서 형태는 헤어 또는 그래스와 유사하다. (5) 천연적으로 곱슬곱슬한 물품(foinfrise): 이는 캐럭스종의 특정 갈대의 엽에서 얻는다. 이 호에는 이들 재료가 조상이든 세척·표백·염색·카드(card)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돈(방적용은 제외)된 것을 포함하며, 이들이 타래 상태로 제시될 때도 이 호에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앞에서 설명한 종류의 식물재료를 직물 또는 지 등의 지지물상에 층상으로 한 것 또는 직물이나 지 등의 시트 사이에 고정시켰거나 단순히 봉한 것도 포함된다. (E) 비 또는 브러시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피아사바·카우치그라스 및 이스틸리) 다발 또는 타래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보조적인 용도를 갖는다 하더라도 주로 비와 브러시 등에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가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 되어 있는 식물성 재료 또는 주로 비와 브러시 제조에 사용되지 않는 식물성 재료 예를 들면 대나무(세로로 쪼갰는지 여부를 불문)·갈대 및 골풀(제1401호)·엘파·에스파르토초와 금작화의 줄기[(직물용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은 제5303호(broom) 또는 제5305호(엘퍼 및 에스파르토초)] 및 코코넛 섬유(또는 야자의 껍질에서 뽑은 섬유)(제5305호)는 제외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히 다음과 같다. (1) 벼·수수 및 특정의 기장의 곡립을 제거한 원추꽃차례 (2) 피아사바 : 이는 특정 열대성의 팜나무의 잎에서 얻은 섬유이다. 가장 잘 알려진 변종은 브라질 피아사바와 아프리카 피아사바가 있다. (3) 카우치그래스의 뿌리 : 앤드로포존속의 볏과의 식물로서 건조한 모래토질에서 자란다. 때때로 브러시그래스로 알려진 이 식물은 구주 특히 헝가리와 이태리에서 볼 수 있는 잡초이다. 이 카우치그래스 뿌리는 정유를 가진 베티버의 뿌리(커스커스그래스 또는 인도 카우치그래스)와 치료의 성질을 갖고 있는 의약용인 카우치그래스(제1211호)와 혼동해서는 안된다. (4) 에피캄세스과의 식물인 중앙 아메리카의 특정 종류의 볏과 식물의 뿌리(예: 금작화뿌리 또는 사커톤) (5) 아렌카 새커리피라 또는 핀너타에서 얻어지는 사탕야자 섬유 (6) 이스트리(Tampico·Tampico-fibre or Maxican fibre): 섬유로 구성되었으며, 단엽의 멕시코 용설난속의 식물에서 얻어지는 짧고 강한 섬유를 포함한다. 모든 이 같은 재료는 절단한 것·표백한 것·염색한 것·빗질한 것(방적용의 것은 제외) 또는 다발이나 타래의 상태로 되어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섬유로서 비 또는 브러시로 사용 시 분리되지 않고 바로 결합할 수 있는 것(또는 그렇게 바로 결합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공만이 요구되는 것)은 제외한다. 그러한 것은 제9603호에 분류된다(제96류 주 제3호 참조). (F) 기타 식물성 생산품 이들 물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1) 에스파르토 : 이는 아프리카와 스페인에서 생육되는 에스파르토초(Stipa tenacissima)와 리굼 스파텀초에서 얻어진다. 주용도는 지펄프의 제조에 사용되며 또한 로프와 망·양탄자·매트지·바구니 및 신발 등의 조물제조와 의자와 매트리스의 충전물에 사용된다. 이는 줄기 또는 잎의 형태의 것으로서 조상·표백 또는 염색된 것이 이 호에 분류 되고 직물용 섬유로서 롤(roll)로 한 것·파쇄 또는 빗질한 것은 제외된다(제5305호). (2) 엘퍼(직물용으로 조제하지 아니한 것) (3) 금작화의 생경 : 두과식물의 섬유로서 직물공업에서 그의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빗질한 금작화 섬유나 토우는 제외된다(제5303호). (4) 수세미 : 이는 식물성 스펀지로 알려져 있으며 표주박종의 망상의 섬유로 구성되어 있다. 동물성 스펀지는 제외한다(제0511호). (5) 상아야자 : 도움팜"넛"·코코넛의 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 (6) 지의류(그러나 염료용 - 항목(A)(7) 참조. 의약용·장식용의 것이 아닌 것): 한천·카라기난과 식물성 재료에서 추출한 기타천연의 점액물질과 증점제는 제외한다(제1302호). 제1212호의 해초류와 조류 및 죽은 단세포조류(제2102호)는 제외한다. (7) 티즐의 구근 : 직물의 완성가공에 사용토록 조제된 것은 포함되나, 장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8) 일본한지(통칭) : 이는 극동지방의 고유한 특정 수목의 수심을 엷게 베어 제조한다. 이는 조화제조용·회화용 등에 사용된다. 한지의 박판은 표면을 광택처리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으로 절단한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9) 베텔나무잎 : 신선하고 녹색의 덩쿨잎으로 된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식사후 기분을 상쾌하게 하거나 소화효과를 얻기 위하여 씹는 것이다. (10) 킬라이어수피(soap수피 또는 panama수피)(Quillaia saponaria) (11) 새핀더스 베리 또는 종자(soap베리)(Sapindus mukorossi·S. trifoliatus·S. Saponaria·S. marginatus·S. drummondii) 이 호에 해당하는 식물성 재료를 직물·지 등의 지지물상에 층상으로 한 것과 직물·지 등의 사이에 넣어 철 또는 단순히 봉한 것은 이 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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