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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4호 스위드(swede)·맹골드(mangold)·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clover)·샌포인(sainfoin)·사료용 케일(kale)·루핀(lupine)·베치(vetch)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맹골드·스위드(brassica napobrassica)·사료용 순무·사료용 당근(백색 또는 담황색)과 기타 사료용의 근채류. 이들 근채류는 그들 중 일부 것이 식용에 적합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2) 건초·루우산[lucerne(알팔파)]·클로버·샌포인(sainfoin)·사료용의 양배추(kale)·루핀(lupines)·베치(vetches)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의 식물로서 신선한 것, 건조한 것·원형의 것·절단한 것·또는 압축한 것. 이들 물품은 염장되었거나 또는 사일로(silo)내에서 발효 또는 변질을 방지하기 위한 기타 처리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있어서 "유사한 사료용 식물"에는 특별하게 동물의 사료용으로 재배된 식물에 한하여 적용된다. 이 호에는 사료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식물성웨이스트는 제외한다(제2308호). 또한 이 호의 사료용의 식물에는 펠릿상의 것, 즉 중량의 3%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의 점결제 또는 압착법에 의하여 덩어리로 한 것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0706호의 당근(적황색의 것) (b) 곡물의 짚과 껍질(제1213호) (c) 동물의 사료로 사용되는 것이라도 특히 사료용으로 재배되지 아니한 식물성 생산품. 예: 비이트·당근의 상부 및 옥수수의 잎(제2308호) (d) 조제 동물사료[예: 가당(加糖)한 사료(제230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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