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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3호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만 곡물을 타작할 때 생기는 가공하지 아니한 상태의 곡물의 짚과 껍질로서 절단·분쇄·압착 또는 펠릿상으로 한 것(예: 압착법 또는 중량의 3% 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 묶는 끈에 의해 둥글게 한 것)이 분류되며, 그 이상으로 가공된 것은 제외된다. 세척·표백 또는 염색한 짚도 제외된다(제1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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