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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8호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제1201호 부터 제1207호까지에 해당하는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을 분쇄하여 얻어진, 기름을 짜지않거나 부분적으로 기름을 짠 분(粉)과 조분(粗粉)이 분류된다. 또한 이 호에는 탈지한 분(粉)과 조분(粗粉)을 다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그들 본래의 기름을 첨가한 분(粉)과 조분(粗粉)도 분류된다(이 류의 주 제2호 참조).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된다. (a) 피넛 버터(제2008호) (b) 겨자의 분(粉)과 조분(粗粉)·탈지 또는 조제의 여부를 불문한다(제2103호). (c) 탈지분과 조분(粗粉)(겨자의 것은 제외)(제2304호부터 제2306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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