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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11류 밀가루·곡분  > 제1106호 건조한 채두류 및 과실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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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6호의 해설

제1106호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

[호해설]

(A) 제0713호에 해당하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粉)·조분과 분말
이 호에는 완두류·두류 및 렌즈콩(lentils)으로부터 만들어진 분·조분(粗粉)과 분말이 포함되며, 이들은 주로 수프 또는 퓨레 제조용으로 사용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탈지하지 아니한 대두류(제1208호)

(b) 로우커스트 두분(제1212호)

(c) 채소의 분(粉)과 조분(粗粉)을 기제로 하는 수프와 브로드(액상·고상 또는 분상의 것)(제2104호)

(B) 제0714호에 해당하는 사고·뿌리 및 괴경의 분·조분(粗粉)과 분말
이 호에 열거된 분(粉)과 조분(粗粉)은 사고야자의 수 또는 건조된 매니옥의 뿌리 등을 단순히 분쇄하거나 연마하여서 얻어진 것이다. 이들 물품의 어떤 것은 독성을 제거하기 위하여 제조과정에서 가끔 열처리된다. 이 처리로 인하여 전분이 호화 직전의 상태(사전 젤라틴화:pregelatinization)로 되는 때가 있다.
이 호에는 이러한 원료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제외된다[사고로부터 얻어진 전분은 가끔 사고분(sago flour)으로 호칭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 전분은 제1108호에 해당되며, 전분과는 달리 손가락 사이에 넣고 비빌 경우 미세분말상태로 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호에 해당하는 분과는 구별된다. 제0714호의 사고 또는 뿌리나 괴경류의 펠릿화한 분·조분(粗粉)과 분말도 제외한다(제0714호).

(C) 제8류 해당물품의 분(粉)·조분(粗粉)과 분말
분·조분(粗粉)과 분말을 만드는데 쓰이는 8류의 주요한 과실과 견과류에는 밤·아몬드·대추·야자·바나나·코코넛 및 타마린드 열매 등이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과실껍질의 분(粉)·조분(粗粉)과 분말도 분류된다.

그러나 이 호에는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적으로 하여 소매용으로 포장된 타마린드 가루는 제외된다(제3004호).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 또는 유화제를 첨가하여 개량할 수도 있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사고야자의 수(제0714호)

(b) 타피오카(tapioca)로 알려진 조제식료품(제1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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