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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5호 감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가루·플레이크(flake)·알갱이·펠릿(pellet)
[호해설] 이 호에는 말린 감자의 분, 분말·조분(粗粉)·플레이크 또는 펠릿상으로 제시되는 것)를 적용한다. 이 호의 분·분말·플레이크 및 입은 생감자를 증기로 쪄서 으깬 다음 이를 분, 분말 또는 입상이나 소편상으로 절단한 박편으로 건조시켜서 얻어질 수도 있다. 이 호의 펠릿은 보통, 감자의 분·분말·조분(粗粉) 또는 조각을 응결시켜서 얻어진다. 이 호의 물품은 극소량의 산화방지제·유화제 또는 비타민을 첨가하여 개량할 수 있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품은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단순히 건조되거나 탈수 또는 증발건조된 감자로서 그 이상으로는 가공되지 아니한 것(제0712호) (b) 감자전분(제1108호) (c) 감자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제19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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