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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4호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빻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호해설] 이 호에는 조제되지 아니한 모든 제분 산품이 포함되나, 분(제1101호와 제1102호)·곡물의 분쇄물·조분(粗粉) 및 펠릿(제1103호)과 그 잔재물(제2302호)은 제외된다.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과 위에 규정한 제외되는 물품의 구분에 관해서는 이 류의 총설(1)항을 참고할 것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압착 또는 플레이크상으로 한 곡물(예: 보리 또는 귀리) : 이것은 원상의 곡물(껍질제거여부 불문)·거칠게 빻은 곡물 또는 아래의 (2)와 (3)항 및 제1006호에 대한 해설서(2) 부터 (5)항까지에 규정한 물품을 압착하거나 박편상으로 눌러서 만든다. 이러한 공정에 있어서 곡물은 보통 증기로 가열되거나 또는 가열된 롤러 사이를 통과하여 압착된다. 콘 플레이크(corn flake)형의 조반용 식품은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도록 사전에 조리된 조제품으로서 이와 유사하게 조리된 곡물처럼 제1904호에 해당된다. (2) 귀리·메밀 및 조(껍질로부터 과피를 제거하지 아니한 것) 그러나,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껍질을 갖고 있지 않은 귀리(탈곡 또는 풍취 이외의 여하한 가공을 하지 않은 것에 한함)는 이 호에서 제외한다(제1004호). (3) 과피(껍질 안에 있는 내피)를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껍질을 벗기거나 기타 가공을 한 곡물 가루같은 낟알이 보일 수도 있다. 브랙티퍼러스종 보리의 곡립은 그들의 껍질을 제거한 것이면 이 호에 분류된다[너무나 견고하게 곡립에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한 탈곡이나 풍취에 의해서는 껍질을 분리할 수 없고, 단지 분쇄에 의해서만 제거할 수 있다(제1003호의 해설서 참조)]. (4) 진주상의 곡물(주로 보리) : 즉, 과피가 완전히 제거된 것으로서 곡립의 끝이 보다 원형으로 된 것 (5) 거칠게 빻은 곡물. 즉 이것은 단편으로 파쇄 또는 절단한 곡물(껍질을 벗긴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로서, 파편이 보다 거칠고 불규칙하다는 점에서 분쇄한 곡물(groats)과 상이하다. (6) 곡물의 배아 : 제분의 첫 과정에서 분리된 것으로 완전한 형태 또는 약간 평평한 형태(압착된 형태)를 가지게 되며,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탈지시키거나 열처리한다. 그 용도에 따라서 플레이크상으로 하거나 분쇄(거칠게 또는 가루로)하며 예로 열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영양손실을 보충하기 위하여 비타민류를 첨가하기도 한다. 원상 그대로 또는 압착된 배아는 일반적으로 기름의 추출에 사용된다. 플레이크상 또는 분쇄된 배아는 식품(비스킷 또는 기타 베이커리 제품·식이요법용의 조제품 등)·사료(사료첨가물의 조제) 및 의료용의 제조 등에 사용된다. 곡물의 배아로부터 기름을 추출한 잔여물은 제2306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현미, 반정미 또는 정미(연마·광택·반숙한 것 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및 쇄미(제1006호) (b) 불가(bulgur)소맥으로서 가공한 낟알상의 것(제19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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