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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2호 곡물의 고운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밀가루 또는 메슬린가루를 제외한 곡물(즉, 제10류의 곡물을 제분함으로써 얻어지는 분상의 물품)이 분류된다. 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한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수수·쌀 또는 메밀의 제분산품은 이 류주 제2호 가목(총설 참조)에 정한 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의 조건을 충족하고 이 류주 제2호 나목에 요구되는 표준체의 통과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타민 또는 조제한 베이킹파우더(self-raising flour)를 첨가함으로써 품질이 개선되는 경우도 있다. 이 호에는 전분을 사전젤라틴화하기 위하여 열처리된 "팽창"(사전젤라틴화)분을 포함한다. 이것은 제1901호의 조제품·베이커리용 개량제 및 동물사료의 제조와 섬유 또는 제지공업·야금공업(주물용의 코어 점결제의 조제용)에 사용된다. 조제식료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더 가공된 것이나 타물질이 첨가된 곡분은 제외된다(대개 제1901호). 또한 이 호에는 코코아와 혼합된 분은 제외된다(완전히 기름을 뺀 상태에서 계산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40% 이상의 것은 제1806호에 분류되고, 그 미만인 것은 제1901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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