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907호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호해설]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정향나무의 모든 열매(뚜렷하지는 않지만 정향의 독특한 맛과 향기를 가지고 있다)
(2) 정향(성숙하기 전에 딴 정향나무의 꽃봉오리를 햇볕에 말린 것)
(3) 가늘고 회색빛갈의 향기가 짙은 정향의 화경
이 호에는 정향나무의 수피(樹皮)와 잎은 제외된다(제12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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