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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14호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식용으로 사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감귤류 과실의 껍질로는 오렌지(쓴 오렌지 또는 Seville 오렌지 포함)·레몬 및 시트론(citron)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사탕절임 과피의 제조 또는 정유의 추출용(抽出用)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과피의 분말(제1106호)과 사탕절임 과피(제2006호)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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