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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8류 과실·견과류  > 제0810호 기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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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810호의 해설

제0810호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이 류의 어느 호에도 해당되지 않고 또한 이 표의 기타 류에도 포함되지 아니하는 모든 식용과실이 분류된다(이 류의 총설 참조).
그러므로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초본류 딸기

(2)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

(3)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와 구즈베리

(4) 크랜베리·빌베리·블루베리·머틀베리 및 박시니엄 속의 기타 과실

(5) 키위프루트(Actinidia chinensis Planch or Actinidia deliciosa)

(6) 두리언(Durio zibethinus)

(7) 감(kakis)

(8) 보이센베리·로완베리·엘더베리·사포딜라(나세베리)·석류·선인장무화과(prickly pears)·장미의 열매·대추·서양모과·롱간·리치·사우어솝·스위트솝 및 포포우로도 알려진 아시미나 트리로바종의 과실

이 호에서는 주니퍼베리는 제외된다(제0909호).

◀ 제0809호 제081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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