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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2부 식물성 생산품  > 제6류 산 수목 및 절화  > 제0604호 그 밖의 장식용 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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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604호의 해설

제0604호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식물의 잎·가지 등 뿐만 아니라 식물의 잎·수목·관목 및 기타식물의 부분으로 결합되거나 또는 풀·이끼 및 지의(地衣)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꽃다발·화환·꽃바구니 및 이와 유사한 제품이 포함된다. 이러한 꽃다발 등은 주로 화원(花園)제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한 다른 재료(리본·철사테 등)로 된 부속품이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장식용으로 열매가 달려 있더라도 좋으나 꽃이나, 꽃봉오리와 결합된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0603호).
이 호에는 명확하게 이식용으로 사용하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천연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포함된다(예: 뿌리를 자르거나 끓는 물에 담궈서 죽은 것).
이 호에는 제시되는 상태가 꽃다발이나 장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살균용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에 사용되는 종류(제1211호), 또는 편조물(編粗物)에 사용되는 종류(제1401호)의 식물 및 식물의 부분(풀·이끼 및 지의포함)은 제외된다. 또한 이 호에서는 제9701호의 콜라주 기타 이와 유사한 장식판도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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