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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 제0507호 동물의 외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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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07호의 해설

제0507호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에서 설명하는 물품이 분류된다(가공하지 아니한 것·단순히 정리한 것 또는 특정한 형상(形狀)으로 깎지 아니한 것, 즉 줄로 쓸거나·조각내거나·세척·불필요한 부분의 제거 정돈·분할·본연의 형태 이외로 깎기·거친 대패질·정리 또는 평편하게 하는 것 등과 같은 정도 이상으로 가공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A) 아이보리
이 표 전체에 걸쳐서 아이보리라 함은 다음의 골재가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코끼리·하마·해마(海馬)·일각(一角) 고래 또는 산돼지의 엄니

(2) 서각

(3) 모든 육상 또는 해서동물(海棲動物)의 이(齒)

(B) 귀갑
상관습상(商慣習上)의 귀갑(龜甲)(tortoise-shell)은 보통 수상거북의 껍데기(일반적으로 kemp's turtles·loggerheads 및 Hawksbill Turtles로 알려진 종으로부터 얻어진다)이며, 귀갑(龜甲)에는 수상거북의 껍데기(별갑)가 포함된다.
귀갑(龜甲)(tortoise-shell)은 판상의 각질로서 여러가지의 크기와 두께를 가지며 동물의 몸을 에워싸는 골격을 보호한다.
이 호에서 "귀갑(龜甲)"에는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1) 외피(전체 또는 부분)

(2) 비늘상(狀)의 귀갑 : 일반적으로 어장(漁場)에서 분리되며 표면이 약간 휘어진 불균일한 두께의 판상(板狀)으로 되어 있다. 비늘 귀갑(龜甲)은 그것이 얻어지는 귀갑(龜甲)의 부분에 따라서 도슬 또는 벤트럴로 불리워지며 복부와 가슴을 싸고 있는 부분은 복갑(腹甲)으로 알려져 있다.

(C) 고래수염과 그 털
고래수염은 자연상태하에서는 구부러진 각질(角質)의 날(blade)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표면에는 회색피(皮)가 붙어있고 내측에는 고래수염과 그 털 및 동종물질로 이루어진 술(fringe)과 같은 형태를 이루고 있다.

(D) 뿔·사슴뿔·발굽·발톱 및 부리
이 그룹의 뿔은 뿔 내부에 들어있는 골심(骨芯)과 앞이마 부분의 뿔이 있거나 혹은 없이 제시될 수 있다. 사슴뿔은 사슴(deer·elk 등)의 가지달린 뿔을 말한다.
이 호에는 또한 이러한 제품들의 분과 웨이스트(페어링을 포함한다)가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막대모양·튜브 또는 기타 반제품(semi-finished) 형태로 절단한 물품과 형으로 찍어서 만들어진 제품은 제외한다(제9601호 또는 기타 더 상세히 열거한 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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