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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 제0506호 뼈와 혼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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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06호의 해설

제0506호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호해설]
이 호의 물품은 주로 조각재료·아교 및 젤라틴 제조용 또는 비료로 사용한다.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1) 골과 혼코어(뿔의 속뼈)으로서 가공하지 아니하거나 탈지한 것(여러가지 공정에 의하여 지방을 제거한 것)

(2) 단순히 정리된 뼈(특정의 형상으로 깎지 아니한 것), 즉 불필요한 부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단순히 톱으로 썰거나 절단(종 또는 횡으로)한 것. 또는 표백하거나 때로는 거칠게 깎은 정도로서 그 이상의 가공이 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그러므로 이 호에는 직사각형(정사각형 포함)의 판상(板狀)·시트상(狀) 및 기타 특정형상의 것(광택을 내거나 기타의 가공을 불문한다)과 골분(骨粉)을 주형(鑄型)에 박아서 만들어지는 제품은 제외된다. 이와 같은 모든 물품은 제9601호 또는 기타의 보다 특정된 호에 분류된다.

(3) 산(酸)처리된 뼈, 즉 염산에 의하여 석회질의 부분이 용해되고 본래의 형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단지 용이하게 젤라틴으로 변할 수 있는 세포조직과 연골부분(오세인)만을 유지하고 있는 뼈

(4) 탈교(脫膠)한 뼈. 즉 증기에 의하여 교질(膠質)이 제거된 뼈로서 보통 분상(粉狀)으로 되어 있다(steam bone flour).

(5) 골분(骨粉)과 골(骨)웨이스트(분쇄된 골을 포함한다)(예: 골(骨) 가공시에 생기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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