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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부 동물성 생산품  > 제5류 기타 동물성생산품  > 제0505호 우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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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505호의 해설

제0505호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우모피(羽毛皮)와 우모(羽毛) 또는 솜털이 붙어있는 조류(鳥類)의 기타 부분(예: 두부·날개)

(2) 우모(羽毛)와 우모(羽毛)의 부분(가장자리가 정리된 것을 불문한다) 및 솜털
이들은 가공하지 않거나 단지 세척·소독 또는 보존처리가 된 것에 한하며, 그외의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박제한 것은 제외한다.

또한, 이 호에는 우모(羽毛)의 부분 및 우모(羽毛)의 분말(粉末)·조분(粗粉)과 웨이스트가 포함된다.
이 호의 물품은 우모(羽毛)침대용·장식용(보통 추가 조제 후에) 또는 기타의 목적에 사용된다. 분류의 목적상 서로 다른 우모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 호에 해당하는 우모(羽毛)의 부분에는 길이로 절단한 우모(羽毛)·우축(羽軸)을 절단하거나 얇게 깎아 내서 우축(羽軸)에 붙어있는 우피(羽支)(끝이 정돈된 것을 포함한다) 및 우축(羽軸)이 포함된다.
소매용 포대에 포장된 것과 명확하게 방석이나 베개 속으로 사용되지 않는 종류의 우모(羽毛)와 솜털은 이 호에 분류된다. 또는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한데 묶은 우모(羽毛)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이 호에 규정된 방법 이상으로 가공(예: 표백·염색 또는 곱슬곱슬하게 하였거나 물결무늬를 한 것)되었거나 또는 박제한 조피와 기타 조류의 부분·우모(羽毛)와 우모(羽毛)의 부분 또는 우모(羽毛)의 제품 등은 제외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제6701호에 분류된다(그 호에 관한 해설서 참조). 가공된 깃촉과 깃촉의 제품은 그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예: 낚시의 찌(제9507호)·이쑤시개(제9601호)].

[소호해설]

소호 제0505.10호
"충전재용 깃털"이라 함은 가금류(특히 거위 또는 오리)·비둘기·자고새 또는 이와 유사한 새들의 깃털을 말한다(단, 길다란 날개 또는 꼬리털 및 등외품의 깃털은 제외한다). "솜털"은 특히 거위 또는 오리의 깃털 중에서 부드럽고 고운 것으로서 깃축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깃털과 구분된다. 이와 같은 깃털과 솜털은 침구류 또는 쿠션과 절연복(예: 아노락) 등과 같은 물품에 주로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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