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404호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유장(乳漿)(즉, 지와 카세인을 제거한 후에 남는 밀크의 천연구성성분)과 변성유장(이 류의 소호주 제1호 참조)이 분류된다. 이들 물품은 액상·페이스트상·고상(얼린 상태 포함)일 수도 있고, 농축(예: 분상) 또는 저장처리를 한 것일 수도 있다. 또한 이 호에는 신선한 또는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조성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구성성분이 부족한 제품·천연밀크 구성성분을 첨가한(예: 단백질이 풍부한 제품을 얻기 위해서)밀크를 포함한다. 이 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과 천연밀크의 구성성분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도 포함된다. 이 호의 분상 제품[특히 유장(乳漿)]은 육제품조제에 사용하거나 동물용사료 첨가제로 사용할 목적으로 소량의 부가 젖산발효 효소를 함유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탈지유 또는 천연밀크와 량과 질이 동등한 조성을 가진 재구성밀크(제0401호 또는 제0402호) (b) 유장(乳漿)치즈(제0406호) (c) 유장(乳漿)으로부터 얻어진 물품으로서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95%를 초과하는 것(제1702호) (d) 이 류의 물품에 허용되지 않는 기타의 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천연밀크의 구성성분을 기제로 한 조제식료품(특히, 제1901호) (e) 알부민(둘 이상의 유장(乳漿)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하고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유장(乳漿)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80%를 초과하는 것)(제3502호) 또는 글로불린(제35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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