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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402호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농축(예: 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 제1호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분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분유는 특히 정상적인 상태로 용이하게 풀어지게 하기 위하여 소량의 전분(전중량의 5% 이하)이 함유된 것도 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응고·발효 또는 산성화한 밀크와 크림(제0403호) (b) 코코아 또는 기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미한 밀크로 구성된 음료(제2202호) [소호해설] 소호 제0402.10호·0402.21호 및 0402.29호 이들 소호에서는 응고유와 페이스트상의 크림이 제외된다(소호 제0402.91호 및 0402.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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