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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10호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호해설] 이 호에는 이 호에 열거된 방법으로 조제(調製)된 모든 종류의 육(肉)과 식용설육(屑肉)이 분류되며 살코기가 없는 돼지비계와 가금의 비계로서 기름을 빼지 아니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추출한 것(제0209호)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삼겹살(Streaky Pork)과 비계가 높은 비율로 섞여 있는 그와 유사한 고기 및 고기층이 붙어있는 비계도 포함된다(단, 그들이 이 호에 규정된 대로 조제된 경우에 한한다). 염장·건조(탈수 또는 냉동건조한 것 포함) 또는 훈제된 육(肉)[예: 베이컨·햄·숄더(shoulder)]는 장·위·방광 또는 껍질이나 이와 유사한 케이싱(천연의 것이나 인조의 것)에 싸여 있다 하더라도 사전에 잘게 썰거나 분쇄하여 다른 재료와 결합한 것(제1601호)이 아니라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식용에 적합한 육(肉)과 설육(屑肉)의 분과 조분(粗粉)도 해당된다. 그러나 육(肉)과 설육(屑肉)의 분과 조분(粗粉)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예: 사료용) 여기서 제외된다(제2301호). 해설서 제0206호의 규정은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 대해서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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