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208호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이 호에는 제0106호에 분류되는 동물의 육과 설육(屑肉)으로서 식용에 적합한 것에 한하여 분류된다[예: 집토끼·산토끼·개구리·순록·해리(海狸)·고래·수상거북].
HOME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 | 문제해결 | 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