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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206호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의 식용설육(食用屑肉)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머리와 머리의 절단육(肉:귀포함)·발·꼬리·염통·유방·간·콩팥·어린것의 췌장(흉선과 췌장)·뇌수·허파·목·두꺼운 횡경막·얇은 횡경막·비장·혀·대망막·척수·식용가죽·생식기(자궁·난소 및 불알)·갑상선·뇌하수체. 설육(屑肉)의 분류에 적용할 원칙에 대해서는 이 류의 총설을 참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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