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류 구리와 그 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정제한 구리 "정제한 구리"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5 이상인 금속이나 전 중량에 대한 그 밖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다음 표에 열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5 이상인 금속을 말한다. 그 밖의 원소표
원소 | 함유중량비율(%) | 은 (Ag) 비소 (As) 카드뮴 (Cd) 크로뮴 (Cr) 마그네슘 (Mg) 납 (Pb) 황 (S) 주석 (Sn) 텔루륨 (Te) 아연 (Zn) 지르코늄 (Zr) 그 밖의 원소*는 각각 | 0.25 0.5 1.3 1.4 0.8 1.5 0.7 0.8 0.8 1 0.3 0.3 | * 그 밖의 원소의 예: 알루미늄·베릴륨·코발트·철·망간·니켈·규소 |
나. 구리합금 "구리합금"이란 정제하지 않은 구리 외의 금속물질로서 구리의 함유중량이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고 다음 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1) 그 밖의 원소 중 적어도 하나의 원소의 함유중량비율이 가목의 그 밖의 원소표에 열거한 비율보다 크거나 (2) 그 밖의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 중량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것 다. 모합금(master alloy) "모합금(master alloy)"이란 구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고, 그 밖의 원소를 함유한 합금으로서 실용상 단조(鍛造)에 적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그 밖의 합금을 제조할 때 첨가제나 비(非)철금속을 야금할 때 탈산제·탈황제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인동은 제2848호로 분류한다. 라. 봉 "봉"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 아니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고 중공(中空)이 없으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며 다른 두 변은 직선이고 길이가 같으며, 평행한 "편평 모양의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선재[와이어로드(wire-rod)]나 관(管) 등을 제조하기 위한 기계가공을 용이하게 하도록 단순히 끝을 가늘게 하거나 그 밖의 가공을 한 와이어바(wire-bar)와 빌릿(billet)은 제7403호의 구리의 괴(塊)로 본다. 마. 프로파일(profile) "프로파일(profile)"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단조(鍛造)·형조(形造)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봉·선·판·시트(sheet)·스트립·박(箔)·관(管)의 어느 정의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또한 주조나 소결(燒結)제품으로서, 제조된 후 단순히 트리밍(trimming)이나 스케일 제거(de-scaling)와는 달리 연속가공으로 위와 동일한 모양과 치수를 가지는 것도 포함한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제외한다. 바. 선(線) "선(線)"이란 압연·압출·인발(引拔)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이어야 하고, 그 횡단면이 전체를 통하여 균일하며, 중공(中空)이 없고,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편평 모양인 원형"과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삼각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다. 횡단면이 직사각형("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인 물품은 그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사.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이란 평판 모양인 제품(제7403호의 가공하지 않은 물품은 제외한다)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에 중공(中空)이 없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으로서 둥근 모양의 모서리(마주보는 두 변이 볼록궁형이고, 다른 두 변은 직선이며 길이가 같고 평행한 "변형된 직사각형"을 포함한다)를 가지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균일한 것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말한다. -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은 두께가 폭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않고,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인 것은 그 크기에 상관없다. 다만,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있는 것은 그렇지 않다. ※ 제7409호와 제7410호는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으로서 무늬가 있는 것[예: 홈·리브(rib)·체크무늬·물방울무늬·단추무늬·마름모꼴무늬]과 이것에 구멍을 뚫은 것·물결 모양으로 한 것·연마한 것·도포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제품의 특성이 없는 것에 적용한다. 아. 관(管) "관(管)"이란 전체를 통하여 하나의 중공(中空)을 가지는 제품으로서 코일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횡단면이 균일하며, 원형·타원형·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모양으로서 그 관(管)의 벽의 두께가 균일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이등변삼각형·볼록정다각형인 물품은 전체를 통하여 둥근 모양의 모서리를 가지는 경우도 있고, 횡단면의 내측과 외측이 동심(同心)이며 위와 동일한 모양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관(管)으로 본다. 위와 같은 횡단면을 가진 관(管)들은 연마한 것, 도포한 것, 구부린 것, 나선가공한 것, 구멍을 뚫은 것, 웨이스트한(waisted) 것, 익스팬디드한(expanded) 것, 원추형으로 한 것, 플랜지(flange)·고리·링을 붙인 것도 있다. 소호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용어는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구리와 아연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 아연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으며, - 니켈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이며[참조: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 미만인 것[참조: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나.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구리와 주석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주석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 다만, 주석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 이상인 경우에는 아연의 함유량이 주석의 함유량보다 초과될 수 있으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다.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구리-니켈 및 아연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니켈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다[참조: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라. 구리-니켈의 합금 구리와 니켈의 합금으로서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아연의 함유량은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가 되어야 한다. 그 밖의 원소가 함유될 경우 니켈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각각 다른 원소보다 가장 많아야 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동·동합금 및 이들로 된 일정 제품이 분류된다. 동은 각종 광석(제2603호의 해설 참조)에서 채취되며, 또 자연동의 가공 또는 웨이스트와 스크랩으로부터의 회수에 의하여 제조된다. 동은 황화광에서 건식제련에 의하여 제조되며, 이 경우 분상의 정광을 필요한 경우 여분의 황을 제거하기 위해 배소하고 나서 동매트 또는 레굴루스를 생산하기 위해서 용광로에서 용련한다. 일부 경우, 정광은 사전에 배소치 아니하고 공기 또는 산소 플래시용광로에서 용련된다. 매트는 철과 황의 대부분을 제거하기위해서 전로에서 처리되어 브리스터동(그것이 거칠고 수포상의 표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다)을 산출한다. 브리스터동은 정련동을 생산하기 위해서 반사로에서 정련이 되며, 필요한 경우 전기로에 의해서 추가적인 정련을 할 수도 있다. 산화광, 기타 광석 및 잔재는 습식법(leaching)으로 제련된다(제7401호의 해설 참조). 동은 연성과 가단성이 우수하다. 은 다음으로 최량의 열과 전기의 도체이다. 순수한 상태의 동은 특히 전기용의 선상 또는 냉동기 구성요소로서 코일상 또는 판상이나 일반용으로는 합금 상태로 사용된다. 제15부(이 부 의 총설 참조) 주 5의 규정에 의하면 동에 분류되는 동합금은 다음과 같다. (1) 동과 아연과의 합금(황동)(소호 주 제1호 가목 참조) : 강과 아연이 여러 비율로 합금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의 황동은 많은 용도에 쓰이고, 장식용 길딩메탈(gilding metal)은 특히 모조신변장식용품 및 세공품의 제조에 쓰인다. 동-아연합금은 타원소를 소량함유함으로써 특수황동이 되는데, 이는 특징적 성질을 갖는다. 특수황동에는 고력황동(대개 망간청동으로 알려져 있는 것으로 선박건조용의 것), 연입황동, 철입황동 및 알루미늄 황동 및 실리콘 황동을 포함한다. (2) 동과 석과의 합금(청동)(소호 주 제1호 나목 참조) : 때로는 특수한 성질을 부여하기 위하여 타원소를 함유한 것도 있다. 청동에는 화폐 주조청동, 경질청동(치차, 베어링, 기타 기계부분품 제조용), 벨메탈, 조상용 청동, 베어링용 연입청동, 인청동 또는(탈산청동으로 스프링 또는 휠터나 스크린용 등의 직조한 와이어 가제 제조용) 등을 포함한다. (3) 동-니켈-아연합금(양백)(소호주 제1호 다목 참조)이것은 좋은 내식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다. 이들은 주로 통신장비(특히 전화산업)에 사용되며, 그 외의 용도로는 기구부분품용비품, 탭과 고품질 도관용 하드웨어, 슬라이드 파스너, 클램프, 스프링, 접속기, 소켓 등과 같은 전기적 분야에의 응용, 장식용 및 건축용 금속세공품, 화학품과 식품가공장비용 등과 같은 용도가 있다. 이들 합금의 특정 규격의 것은 식탁용품 등의 제조에 쓰인다. (4) 동-니켈합금(백동)(소호주 제1호 다목 참조) : 이것은 소량의 알루미늄 또는 철을 흔히 함유하고 있으며, 이것은 해수에 침식 당하지 아니하는 특징을 가지는 합금의 대표적 품종이다. 그러므로 각종의 선박 또는 조선용기기, 특히 선박 등의 콘덴서 및 파이프 그리고 경화 및 전기저항체의 제조에 널리 쓰여진다. (5) 알루미늄 청동 : 주로 동과 알루미늄으로 된 합금으로, 강도, 내식성 및 견고성이 중요한 요소가 되는 엔지니어링분야에 쓰인다. (6) 베릴륨 동합금 : 베릴륨 청동이라고도 부르며, 주로 동과 베릴륨으로 되는 합금이다. 견고성, 강도, 내식성이 우수하여 각종의 스프링, 플라스틱용의 몰드, 저항용접용전극 및 논-스파킹 공구의 제조에 쓰인다. (7) 규소동 합금 : 주로 동 또는 청동과 규소로서 되는 합금으로 고강도 및 내식성이 우수하여, 저장용 탱크, 볼트, 파스너 등의 제조에 쓰인다. (8) 크로뮴동 합금 : 주로 저항용접용 전극의 제조에 쓰인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이 분류된다. (A) 동의 매트와 동 야금의 중간제품 및 괴와 웨이스트와 스크랩(제7401호부터 제7405호까지). (B) 동분말과 플레이크(제7406호). (C) 제7403호의 동을 일반적으로 압연, 압출, 인발 또는 단조하여 얻어진 제품(제7407호부터 제7410호까지). (D) 제7411호부터 제7418호까지에 열거된 각종 제품과 따로 열거한 것 이외의 동제품이 분류되는 제7419호 해당의 기타제품(제15부 주 제1호에 의하여 분류되는 제품, 제82류, 제83류에 분류되는 제품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특별히 분류하는 제품은 제외된다). 동의 물품과 동의 제품은 성질과 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각종의 처리를 행한다. 이들 처리는 일반적으로 제72류의 총설에 기재한 처리방법과 같으며 물품 분류에는 하등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합물의 분류, 특히 제품으로 된 것은 제15부 총설에 설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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