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류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제2류·제3류나 제0504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은 제외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육·설육(屑肉)·피·어류나 갑각류·연체동물·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위에 열거한 물품을 두 가지 이상 함유하는 조제 식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나 제2104호의 조제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소호주 : 1. 소호 제1602.10호에서 "균질화한 조제품"이란 유아용이나 식이요법용으로 육이나 설육(屑肉)이나 피를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 이하인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정의를 적용하는 경우 조미·보존이나 그 밖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첨가한 것은 무방하며, 그 조제품에는 육이나 설육(屑肉)이 눈에 보일 정도의 조각이 소량 함유될 수도 있다. 이 소호는 제1602호의 모든 다른 소호에 우선한다. 2. 제1604호나 제1605호의 소호에 일반명으로만 열거한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은 제3류에서 동일 명칭으로 열거한 것과 같은 종(種)의 것이다. 총설 : 이 류에는 육 또는 설육(屑肉)(예: 족, 껍질 부분, 염통부분, 혀, 간, 장, 위)·피·어류(동껍질부분 포함)·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 제조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된다. 이류에는 제2류·제3류 또는 제0504호에서 규정한 이외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 또는 저장 처리한 것이 분류되는데 그 예는 다음과 같다. (1) 소시지 또는 유사한 조제품 (2) 끓인 것, 증기로 찐 것, 구운 것, 후라이 한 것, 볶거나 기타방법으로 조리한 것. 그러나 훈제이전이나 훈제시에 조리되기도 하는 훈제한 어류 및 훈제한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제0305호, 제0306호, 제0307호 및 제0308호) 및 껍질이 붙은 채로 물에 찌거나 삶아서 조리한 갑각류(제0306호)와 조리된 어류·조리된 갑각류·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로부터 얻어진 분·조분(粗粉) 및 펠릿(각각 제0305호·제0306호·제0307호 및 제0308호)는 제외한다. (3) 엑스, 주스 또는 마리네이드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 어란으로 조제한 캐비아 또는 캐비아 대용물, 단순히 배터(batter) 또는 빵가루를 입힌 것, 송로를 첨가하거나 조미(예: 후추와 염으로 조미)된 것 등. (4) 이 류의 물품(즉,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만을 기제로 하여 곱게 균질화한 것. 이러한 균질화한 조제품에는 육 어류 등의 조각이 눈에 보일 정도로 소량 함유될 수 있음은 물론, 조미, 저장 또는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어떠한 성분을 소량 함유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균질화 그 자체만으로는 물품이 제16류의 조제품으로 분류되는 데 충분하지 않다. 제2류 및 제3류에 해당되는 물품과 제16류에 해당되는 물품의 차이점은 제2류 및 제3류의 총설을 참조. 또한 이 류에는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과 채소, 스파게티, 소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소위 말하는 조제밀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는데, 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합당해야만 한다. 즉,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 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 위에서 규정한 물품을 둘 이상(예: 육과 어류)함유한 조제식료품의 경우에는 중량이 더 큰 성분(또는 성분들)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특히 유의하여야 할 점은 위의 경우에 있어 중량은 제시 당시의 조제품에 들어있는 육, 어류 등의 실중량을 말하는 것이며, 조제하기 전의 그 물품의 중량이 아니라는 것이다(그러나 제1902호의 속을 채운 물품, 제2103호의 소스와 소스 제조용조제품, 혼합조미료, 제2104호의 수프·부로드와 수프·부로드 제조용 조제품 및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들은 각기 그들 해당호에 분류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은 제외한다. (a) 식용에 적합한 분과 조분(粗粉)로서, 육 또는 설육(屑肉)의 것(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것 포함, 제0210호), 또는 어류의 것(제0305호) (b) 식용에 적합치 않은 분, 조분(粗粉) 및 펠릿(육의 것 - 해서포유동물(海棲哺乳動物)의 것 포함, 어류 또는 갑각류의 것,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의 것)(제2301호) (c) 육, 설육(屑肉), 어류 등을 기제로 한 동물사료용의 조제품(제2309호) (d) 제30류의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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