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2류 비금속제의 공구
HS 표제 품명 해설
8201 농업·원예용의 공구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울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쐐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슬리팅(slitting)·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3 줄·플라이어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펀치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4 스패너와 렌치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wrench)[토크미터렌치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인지에 상관없다)
8205 기타 수공구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6 공구세트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7 호환성공구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펀칭(punching)용·태핑(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8 기계·기구용의 칼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9 서메트제의 판·봉·팁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210 음식물조리용 기구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한다)과 그 날
8212 면도기와 면도날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8213 가위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8214 칼붙이의 기타 제품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8215 주방·식탁용품 스푼·포크·국자·스키머(skimmer)·케이크서버(cake-server)·생선용 칼·버터용 칼·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 제81류 제83류 ▶
 
부주 류주 분류사례 이미지  

제82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류주 :

1. 이 류에는 다음 각 목의 재료로 만들어진 날·작용단·작용면이나 그 밖의 작용하는 부분이 있는 것만을 분류한다. 다만, 블로램프(blow lamp)·휴대용 화덕·프레임을 갖춘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매니큐어·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제820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비금속(卑金屬)

나. 금속탄화물이나 서멧(cermet)

다.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비금속(卑金屬)·금속탄화물·서멧(cermet)의 지지물에 부착된 것

라. 연마재료로서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지지물에 부착된 것. 다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절삭치(cutting teeth)·홈과 이와 유사한 것을 가지는 물품으로서 연마제를 부착한 후에도 그 동일성과 기능을 가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부분품[따로 열거되어 있는 부분품과 제8466호의 수공구용 툴홀더(tool-holder)는 제외한다]은 해당 물품이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다만, 제15부의 주 제2호에 규정한 범용성 부분품은 전부 이 류에서 제외한다. 전기면도기나 전기이발기의 두부(頭部)·날·절삭판은 제8510호로 분류한다.

3. 제8211호에 해당되는 한 개 이상의 칼과 제8215호에 해당되는 물품이 최소한 같은 수량으로 세트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제8215호로 분류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공구, 도구, 칼붙이, 식탁용품 등의 성격을 갖는 비금속제의 특수한 제품이 포함되는데, 이들은 제15부의 이 류 이전에 열거된 류에서 제외되는 것과 제16부에 해당되지 않는 기계류 또는 용구(아래 참조)와 제90류에 해당되는 기구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및 제9603호 또는 제9604호에 해당되는 제품이 아닌 것에 한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A) 특정 예외물품(예: 기계식 톱의 날)을 제외한, 손으로 사용하는 공구(제8201호부터 제8205호까지).

(B) 제8202호 내지 제8205호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으로 세트가 되어 있는 것(제8206호).

(C) 수공구용·기계공구용 또는 동력구동식수공구용의 호환성공구(제8207호)·기구용 또는 기계용의 칼 또는 날(제8208호)및 공구용판·스틱·팁과 이와 유사한 물품(제8209호)

(D) 칼붙이(직업용·개인용 또는 가정용으로 사용되는 것)·기계식가정용기구·스푼·포크 기타 이와 유사한 식탁용품 및 주방용품(제8210호 내지 제8215호).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단독으로 사용되는 수지식 공구가 포함되며 이러한 공구가 기어·크랭크핸들·플런저·스크루메카니즘 또는 레버 등과 같은 간단한 기구와 결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러나 용구들이 작업대·벽 등에 고정하도록 설계된 것, 또는 중량, 치수 또는 그것을 사용하는데 필요한 힘의 정도에 따라 상(床)·작업대 등에 놓기 위한 베이스 플레이트(base plate)·스탠드·지지용 프레임 등과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통 제84류에 분류된다.
브레스트 드릴(breast drill)로서 지지물이 없이 사용자가 손으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간단한 기어기구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제8205호의 공구에 분류되며, 다른 한편 스탠드 또는 지지용 프레임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드릴(drill)은 제8459호에 분류된다. 따라서 플라이어(plier)형의 금속절단용전단기(shear)는 제8203호에 분류되나 스탠드 또는 베이스 플레이트에 설치된 길로틴(guillotine)형의 전단기(shear)는 수동식의 것이라 할지라도 제8462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기준에는 어떤 기기의 특성에 따라 두 가지의 예외가 있다. 바이스·프레임을 갖춘 연마기와 가반식화덕은 특히 제8205호에 포함된다. 마찬가지로 특정한 기계적 용구(커피분쇄기·쥬스추출기·육절기 등)는 특히 정하여진 기준에 따라 제8210호에 분류된다(아래 관련해설 참조). 한편, 액체 또는 분말의 분무용기기(제8424호)·뉴매틱공구(제8467호)·피스톨형이 아닌 사무용의 스테이플링기(제8472호)와 같이 단독으로 사용되는 수지식 기구는 특히 제84류에 포함되며, 그 중의 어떤 것은 아주 작은 기기로서 베이스 플레이트 또는 지지용의 프레임을 갖는 것으로 설명하기는 곤란하다.

공구·칼붙이 등은 날, 작용하는 끝, 작용하는 면 또는 기타의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제 또는 금속탄화물(제2849호 해설 참조)또는 서메트(제8113호 해설 참조)제의 것이 아닌 한 일반적으로 이 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물품은 비금속제의 자루·몸체 등과 결합된 것으로서 그 비금속부분이 금속제의 작용부분의 중량을 초과하더라도 이 류에 포함된다(예: 금속제의 날을 갖춘 목제 대패).
이 류에는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 반귀석(예: 흑색 다이아몬드)으로 된 작용하는 부분이 비금속·금속탄화물 또는 서메트제의 지지물에 결합된 공구도 포함되며, 어떤 경우에는 작용하는 부분이 연마재료를 부착 또는 도장한 비금속제의 것도 있다.
이러한 일반적인 규정은 해당 호에 특별히 포함된 물품(예: 가반식화덕 및 프레임을 갖춘 연마기)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더욱이 제6804호에는 연(硏)지석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연삭용(硏削用) 또는 절단용의 휠·헤드(head)·디스크 및 포인트를 포함한다)으로서 천연석제·응결한 연마재료제 또는 도자제의 것(기타의 재료로된 코어·축·소켓·액슬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갖춘 것을 불문하며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연마재료를 부착한 공구로서는 극히 일부의 것이 이 류의 범위에 해당되게 된다(제8202호제8207호의 해설 참조).
비금속제의 수공업용·기계식공구용 또는 동력구동식수공구용의 호환성공구로서 작용하는 부분이 주 제1호에 규정된 재료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이 류에서 제외되며 일반적으로 그 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예: 작용하는 부분이 고무제의 것은 제40류·가죽제의 것은 제42류·모피제의 것은 제43류·코르크제의 것은 제45류·방직용 섬유제의 것은 제59류·도자제의 것은 제6909호에 분류되며 기계용의 브러시쉬는 제9603호에 분류된다.
공구·칼붙이 등의 비금속제부분품(예: 톱의 프레임과 대패용의 날)은 해당 완성품과 같은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부분품이 별도로 열거되어 있는 것 및 체인·못·볼트·너트·스크루·리벳·스프링(예: 전지가위용의 것)과 기타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된 범용성의 부분품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류에서 제외된다(제73류부터 제76류까지와 제78류부터 제81류까지의 해당되는 호에 분류).
제8208호부터 제8215호까지에 분류되는 칼붙이와 기타의 물품은 귀금속 또는 압연한 귀금속(예: monograms 또는 bands)의 작은 장식물이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그러나 이것에 귀금속이나 압연한 귀금속의 다른 부분(자루<柄> 또는 날)이 부착되어 있거나 혹은 진주(천연·양식)·귀석 또는 반귀석(천연의 것·합성의 것 또는 재생의 것)(전술한 바와 같이 작용하는 부분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은 제71류에 분류된다.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a) 내과용·치과용·외과용 또는 수의용의 공구·가위와 기타의 칼붙이(제9018호)

(b) 명백하게 완구의 성격을 갖는 공구(제95류)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