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류 유리와 유리제품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3207호의 물품[예: 법랑·유약·유리프리트(frit)와 가루 모양·알갱이 모양·플레이크(flake)모양인 그 밖의 유리] 나. 제71류의 물품(예: 모조 신변장식용품) 다. 제8544호의 광섬유 케이블, 애자(제8546호), 제8547호의 절연재료로 만든 전기용 물품 라. 제90류의 광섬유·광학소자(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피하주사기·의안(義眼)·온도계·기압계·액체비중계나 그 밖의 물품 마. 제9405호의 램프와 조명기구·조명용 사인·조명용 명판이나 이와 유사한 것(고정 광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부분품 바. 제95류의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크리스마스트리용 장식품이나 그 밖의 물품(기계장치를 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눈으로서 제95류의 인형이나 그 밖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사. 제96류의 단추·장착된 진공 플라스크·향수용 분무기나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그 밖의 물품 2.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서랭(徐冷) 전 공정단계에서 처리된 유리는 가공한 유리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나.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시트(sheet) 유리의 품목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이란 적외선 등을 흡수하거나 유리의 투명도나 반투명도를 유지하면서 반사효과를 높이거나 유리 표면에서 빛이 반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속이나 화학적 화합물(예: 금속산화물)을 극히 얇게 도포한 것을 말한다. 3. 제7006호의 물품은 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이 해당 호로 분류한다. 4. 제7019호에서 "글라스울(glass wool)"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하며, 그 외의 광물성 울은 제6806호로 분류한다. 가.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광물성 울 나. 실리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서 산화알칼리(산화칼륨이나 산화나트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이나 산화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광물성 울 5. 이 표에서 유리에는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소호주 : 1. 소호 제7013.22호, 제7013.33호, 제7013.41호, 제7013.91호에서 "납 크리스탈"이란 산화납의 함유량이 최소한 전 중량의 100분의 24 이상인 유리만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각종의 유리 및 그 제품이 분류된다(이 류주 제1호에서 제외된 것이나 이 표의 다른 호에서 특별히 분류되는 제품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유리(하기의 용융석영 및 기타의 용융실리카를 제외한다)는 알카리 규산염(규산소다와 규산가리)과 일종 이상의 규산칼슘 및 규산연(부수적으로 바리움, 알루미늄, 망간, 마그네슘 등을 함유한 경우도 있음)이 다양한 비율로 구성된 균질화된 용융혼합물이다. 이들은 그 구성에 따라 각종의 유리가 있다(예: 보헤미안유리·크라운유리·납크리스탈유리·플린트유리·스트레스 페이스트). 각종의 이들 유리의 형태는 비결정질이며 완전투명하다. 이 류의 각 호는 유리의 다양성에 관계없이 각 호에 부합하는 물품을 분류한다. 제조과정은 상당히 다르며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A) 주입법(예: 판유리) 제조) (B) 롤법(예: 판유리 또는 망입(綱入) 유리제조) (C) 플로우트법(플로우트 유리제조) (D) 주조법(압축법, 흡입법 또는 인상법을 병용하여 제조한 것을 불문한다)(예: 병, 큰컵, 광학용 유리의 형상, 재떨이의 제조) (E) 흡입법(기계식 또는 비기계식으로 주형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예: 병, 엠풀, 장식품 제조 및 간혹 판유리 제조) (F) 인상법 또는 압출법(특히 판유리, 봉, 관, 유리섬유의 제조) (G) 압축법(일반적으로 주형을 갖고 있으며, 때로는 재떨이 등의 제조공정에 사용되고, 또한 롤법[예: 부조(浮彫)무늬로 압연한 유리의 제조] 또는 흡입법(예: 병제조)과 병용하고 있다). (H) 흡입램프에 의한 램프가공(엠풀, 장식용품 등을 유리의 봉 또는 관으로부터 제조) (IJ) 각종의 방법에 의하여 얻은 블랭크, 구형 등을 필요한 제품으로 절단하는 방법(특히 용융석영 또는 기타 용융실리카 제품은 고상의 소재 또는 횡단면이 중공인 소재로부터 얻어짐) 다포유리에 대하여는 제7016호 해설을 참조한다. 이 류에서 어떤 경우에는 그 제법이 분류상의 결정기준이 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제7003호는 주입법 또는 롤법에 의하여 제조한 유리에 한하며 제7004호는 인상법 또는 흡입법에 의하여 제조된 유리에 한한다. 이 류주 제5호의 "유리"에는 용융석영 또는 기타의 용융실리카를 포함한다. 이 류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젖빛 또는 유(乳)백색유리 : 유리 괴에 형석이나 골회와 같은 물질을(약 5% 비율로)첨가하여 제조한 반투명의 유리이다. 첨가물질은 냉각 또는 재가열시 용융된 상태에서 부분적으로 결정이 발생되도록 한다. (2) 유리 ceramics라고 부르는 특수재료 : 결정의 생성을 조정함으로써 거의 전부 결정질물질로 전환되어진 유리다. 이들은 glass batch에 결정핵생장제(산화티타늄 및 산화지르코늄과 같은 금속산화물 또는 동분(銅粉)과 같은 금속)를 첨가하여 제조된다. 이들 물품은 보통유리 제조기술에 의하여 성형된 후, 결정핵의 주위에 유리질의 미결정이 석출될 정도로 온도가 유지된다. 유리 ceramics은 불투명하지만 투명한 것도 있다. 이들은 보통의 유리에 비하여 기계적 성질·전기적 성질 및 열저항성이 강하다. (3) 저팽창계수를 가지는 유리(예: 붕규산염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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