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류주 : 1.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볶은 맥아로서 커피 대용물로 조제한 것(제0901호·제2101호) 나. 제1901호의 조제한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 다. 제1904호의 콘플레이크와 그 밖의 물품 라. 제2001호, 제2004호, 제2005호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 마. 의료용품(제30류) 바. 조제향료, 화장품, 화장용품의 특성을 가지는 전분(제33류) 2. 가. 아래 표에 열거한 곡물의 제분 생산품은 건조한 상태의 중량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면 이 류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2302호로 분류한다. 다만,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은 항상 제1104호로 분류 한다. (1) 전분의 함유량[개량 "유어(Ewer)"식 편광계 방법에 따라 결정된다]이 아래 표의 (2)란의 양을 초과하는 것 (2) 회분의 함유량(첨가된 무기물을 공제한 후의 함유량을 말한다)이 아래 표의 (3)란의 양 이하인 것 나. 가목에 따라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은 아래 표의 (4)란이나 (5)란에 표시한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해당 곡물에 대하여 표시된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제1101호나 제1102호로 분류하며, 그 외의 것은 제1103호나 제1104호로 분류한다.
곡물명(1) | 전분함유량(2) | 회분함유량(3) | 체를 통과하는 비율 | 315 마이크론(4) | 500 마이크론(5) | 밀과 호밀 | 45% | 2.5% | 80% | - | 보리 | 45% | 3% | 80% | - | 귀리 | 45% | 5% | 80% | - | 옥수수와 수수 | 45% | 2% | - | 90% | 쌀 | 45% | 1.6% | 80% | - | 메밀 | 45% | 4% | 80% | - |
3. 제1103호에서 곡물의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란 곡물을 잘게 부수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가. 옥수수는 2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나. 그 밖의 곡물은 1.25밀리미터의 금속망의 체를 통과하는 중량비율이 100분의 95 이상인 것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제10류의 곡물 및 제7류의 스위트콘 제분산품(제2302호의 제분 잔유물을 제외한다). 여기서 이 류에 해당하는 밀·호밀·보리·귀리·옥수수(껍질 유무를 불문하고 속대채로 분쇄한 것 포함)·수수·쌀 및 메밀의 제분산품과 제2302호의 잔유물과의 구별은 류주 제2호 가목에 정한 전분 및 회분 함유량의 기준에 의한다. 이 류에서 위에 열거한 곡물에 관해, 제1101호 또는 제1102호의 분과 제1103호 또는 제1104호의 물품과의 구별은 주 제2호 나목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한다. 동시에 제1103호의 모든 곡물의 분쇄물과 조분(粗粉)은 주 제3호에 규정한 체를 통과하는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 (2) 이 류의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예: 맥아제조, 전분 또는 글루텐의 추출 등)에 의하여 제10류의 곡물로부터 얻어지는 물품 (3) 앞에서 설명한 (1) 및 (2)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다른 류의 원재료(예: 건조한 채두, 감자, 과실 등)에서 얻어지는 물품 이 류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커피 대용물로 조제된 볶은 맥아(제0901호 또는 제2101호) (b) 곡물의 외피(제1213호) (c) 제1901호의 조제분, 분쇄물 조분 및 전분 (d) 타피오카(tapioca<제1903호>) (e) 팽창 또는 볶아서 만들어진 퍼프드라이스, 콘플레이크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과 불가(bulgur)소맥으로서 가공한 낟알상의 것(제1904호) (f)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채소(제2001호, 제2004호 및 제2005호) (g) 곡물 또는 채두류를 체질(sifting)이나 제분공정, 또는 기타 가공할 때 생기는 잔유물(제2302호) (h) 의료용품(제30류) (ij) 제33류의 물품(제33류 주 제3호와 제4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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