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류 곡물
류주 : 1. 가. 이 류의 각 호에 열거된 곡물은 이삭이나 줄기에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낟알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면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이 류에서 껍질을 벗긴 곡물이나 그 밖의 가공한 곡물은 제외한다. 다만, 쌀은 현미·정미·연마미·광택미·반숙미·쇄미(broken rice)도 제1006호로 분류한다. 2. 제1005호에서는 스위트콘은 제외한다(제7류). 소호주 : 1. "듀럼종 밀(durum wheat)"이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 밀과 해당 종간교잡(種間交雜)에 의하여 생긴 잡종 중에서 염색체수가 트리티컴 듀럼(Triticum durum)종과 같은 것(28)을 말한다. 총설 : 이 류에는 곡물성 곡립만을 분류한다(다발 또는 이삭으로 제시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성숙되기 전에 베어낸 곡물로 부터 얻는 곡립과 완전한 외피가 붙어있는 곡립은 보통의 곡물과 같이 분류된다. 미숙한 곡물은(제7류 스위트콘 제외) 채소용에 적합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류에 분류한다. 쌀은 현미·정미·광택미·연마미·반숙미 또는 쇄미로 된 것이라도 별도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06호에 분류되며, 기타의 곡물에 있어서는 껍질을 벗긴 것이거나 기타 가공을 한 것, 예를 들면 제1104호에 열거된 것과 같은 가공(해당 호의 해설 참조)을 한 곡물은 이 류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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