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류 커피·차·마테(mate)·향신료
류주 : 1.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의 혼합물 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같은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해당 호로 분류한다. 나. 다른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두 가지 이상의 혼합물은 제0910호로 분류한다. 제0904호부터 제0910호까지의 물품(또는 가목, 나목의 혼합물)에 다른 물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렇지 않은 그 밖의 혼합물은 이 류로 분류하지 않으며, 혼합조미료로서 사용되는 것은 제2103호로 분류한다. 2. 이 류에서 제1211호의 쿠베브 페퍼(Cubeb pepper)[파이퍼 쿠베바(Piper cubeba)]와 기타의 물품은 제외한다.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 커피·차(tea)·마태(mate'). (2) 향신료 즉 정유와 방향성분이 풍부하며 그들의 독특한 맛 때문에 주로 조미료로 사용되는 식물성 생산품(종자 등을 포함한다.)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제0904호에서 제0910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의 혼합물의 분류에 관하여는 이 류의 주 제1호를 참조할 것. 이 류주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또는 이 류주 제1호 가항 또는 나항에 규정한 혼합물)에 다른 물질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해당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들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특히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물질이 첨가된 향신료와 혼합향신료에 적용된다. (a) 희석제(분산기제) : 이는 식품조제에 있어서 향신료를 측정하여 나눔과 그 분산이 용이하게 되도록 하기 위하여 첨가하게 되는 것이다(곡분·분쇄러스크(rusk)·포도당 등). (b) 식용색소(예: 크산토필) (c) 글루탐산나트륨과 같이 향신료(synergetics)의 향을 강하게 하거나 높이기 위하여 첨가되는 물품 (d) 소금 또는 산화방지제와 같은 물질 : 이들은 일반적으로 그 향신료의 보존과 향기가 오래지속되도록 하기 위하여 소량 첨가된다. 다른 류의 물질(그러나 그들 자신이 향미료나 조미료의 성격을 갖는 것)이 첨가된 향신료(혼합향신료를 포함한다)는 향신료로서의 혼합물의 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정도의 량이 첨가된 경우에 한하여 이 류에 분류된다. 또한 이 류에는 다음(ⅰ), (ⅱ)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각기 다른 류(예: 제7류·제9류·제11류·제12류)에 해당하는 종의 식물, 식물의 부분, 종자와 과실 원상(原狀)의 것·절단한 것·분쇄 또는 분말로 한 것)로 구성된 혼합물도 분류되는데, 이것들은 직접 음료용 향신료로 사용되거나 음료제조용 엑스 조제에 사용되는 종류의 것이다. (ⅰ) 본질적인 특성이 제0904호 내지 제0910호(그 경우에 해당할 수 있는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중의 어느 하나의 호에 해당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종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 (ⅱ) 본질적인 특성이 제0904호 내지 제0910호 중 둘 또는 그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종의 혼합물에 의하여 주어지는 경우, 그러나 이 류에서는 (ⅰ)에서 규정한 종 또는 (ⅱ)에 규정한 혼합물에 의해서 그 본질적인 특성이 주어지지 않는 혼합물은 제외한다(제2106호).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제7류의 채소(예: 파슬리·처빌·타라건·크래스·단마저럼·코리앤더와 딜) (b) 겨자종자(제1207호) : 겨자분(조제 여부를 불문한다<제2103호>) (c) 호프(제1210호) (d) 향신료로도 사용되지만은 주로 향료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과실·씨 또는 식물의 부분(예: 카시카꼬투리·로즈메리·야생마저럼·박하 ·보리지·히솝·민트류·루우 및 세이지)(제1211호) (e) 혼합 조미료(제21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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