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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1부 방직용섬유와 그 제품  > 제61류 편물제 의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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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류의 주

제61류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류주 :

1.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제6212호의 물품

나.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나 그 밖의 사용하던 제품

다. 정형외과용 기기, 외과용 벨트, 탈장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제9021호)

3. 제6103호제6104호에서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슈트"란 겉감이 동일 직물로 제조된 두 부분이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세트의류로서 다음의 구성 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슈트코트나 재킷 한 점[소매 부분 이외의 겉감이 상반신용으로 재단된 4개 이상의 단으로 되어 있고, 봉제된 조끼(앞부분은 동 세트의류를 구성하는 다른 부분의 겉감과 동일 직물로 되어 있으며, 뒷부분은 슈트코트나 재킷의 안감과 동일 직물로 된 것)가 추가로 있을 수 있다]
- 하반신용 의류 한 점[긴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로서 멜빵과 가슴받이가 모두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슈트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한다. 또한 스타일도 동일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다만, 다른 직물로 된 파이핑(piping)[솔기(seam) 모양으로 꿰매진 직물의 스트립(strip)]이 있을 수 있다.
두 가지 이상의 하반신용 의류가 함께 제시되는 경우[예: 긴 바지 두 벌, 긴 바지와 반바지(shorts), 스커트나 치마바지와 바지]에는 긴 바지 한 벌(여성용이나 소녀용은 스커트나 치마바지)을 슈트의 하반신용 구성 부분으로 보며, 그 밖의 의류는 슈트의 구성 부분으로 보지 않는다.
슈트에는 다음의 세트의류를 포함하며, 위의 모든 조건에 합치하는지에 상관없다.
- 모닝드레스[등으로부터 상당히 아래까지 둥근 밑단(tail)이 있는 플레인재킷(커터웨이)과 줄무늬가 있는 긴 바지로 구성된 것]
- 이브닝드레스(테일코트)(일반적으로 검은 천으로 만들어졌으며 재킷의 정면 부분이 비교적 짧고 닫히지 않으며, 뒤에는 히프 부분 중간이 절단되고 늘어진 폭이 좁은 스커트 부분이 있는 것)
- 디너재킷슈트(dinner jacket suit)(재킷의 형태는 앞섶이 많이 벌어진 것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재킷과 유사하며, 광택이 있는 견이나 인조견 옷깃이 있는 것)

나. "앙상블(ensemble)"이란 소매용으로 판매하는 동일 직물의 여러 단으로 만든 세트의류를 말하는 것으로서(제6107호·제6108호·제6109호의 슈트와 제품은 제외한다) 다음의 구성부분으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 상반신용 의류 한 점[두 점이 한 세트가 되는 경우에는 두 번째의 상반신용 의류가 되는 풀오버(pullover)와 조끼는 제외한다]
- 한 종류나 두 종류의 하반신용 의류[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와 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스커트나 치마바지]
앙상블(ensemble)의 구성 부분이 되는 의류는 직물의 조직·스타일·색채·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고,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앙상블(ensemble)에는 제6112호에 해당하는 트랙슈트나 스키슈트를 포함하지 않는다.

4. 제6105호제6106호에는 허리 아랫부분에 주머니가 있는 의류, 의류 밑 부분에 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 적어도 10센티미터 × 10센티미터 범위에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stitch) 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의류는 제외하며, 제6105호에는 소매가 없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5.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

6. 제6111호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유아용 의류와 부속품"이란 신장이 86센티미터 이하인 어린이용을 말한다.

나. 제6111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물품은 제6111호로 분류한다.

7. 제6112호의 "스키슈트"란 일반적으로 외양과 천에 따라 원칙적으로 스키(크로스컨트리나 알파인)를 할 때 입는 의류나 세트의류로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 중 하나로 구성된다.

가. "스키오버롤(ski overall)"[상반신과 하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전신용 의류를 말하며 소매와 깃(collar) 외에 주머니나 풋스트랩(footstrap)이 있을 수 있다]

나. "스키앙상블(ensemble)"(소매용으로 포장된 두 매나 세 매로 된 세트의류를 말하며 다음을 포함한다)
- 아노락(anorak)·윈드치터(wind-cheater)·윈드재킷(wind-jacket)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한 점의 의류로서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지퍼)로 닫히며, 추가로 조끼도 있을 수 있다.
- 긴 바지(허리 위까지 올라오는지에 상관없다)·짧은 바지(breeches)·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한 점
"스키앙상블(ski ensemble)"에는 가목의 물품과 유사한 오버롤(overall)과 오버롤(overall) 위에 입는 패드를 넣은 소매 없는 재킷을 포함한다.
"스키앙상블(ski ensemble)"의 구성요소가 되는 의류는 천·스타일·조성이 모두 동일하여야 하며(동일한 색깔인지에 상관없다), 치수가 서로 적합하거나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8. 제6113호와 이 류의 그 밖의 다른 호로 동시에 분류될 수 있는 의류는(제6111호는 제외한다) 제6113호로 분류한다.

9.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

10. 이 류의 제품에는 금속사로 만든 것도 있다.

총설 :
이 류에는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편물로 만든 남자 또는 소년용 및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와 의류부속품을 분류하며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도 분류한다. 다만,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으로 된 브래지어·거들·코르셋·브레이스·서스펜더·가터 기타 이와 유사한 제품 및 이들의 부분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제6212호).

이 류에 해당하는 물품을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예를 들면, 직물·모피·우모·가죽·플라스틱 또는 금속 등으로 된 부분품 또는 부속품이 있다고 하여도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재료가 단지 장식품 이상으로 구성된 물품인 경우에는 관계류주[특히 모피와 우모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제43류 주 제4호 및 제67류 주 제2호 나목]에 따라 분류하거나 또는 통칙에 따라 분류한다.

전열식의 물품도 이 류에 포함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규정의 적용에 의해 정면이 열려있는 의류로서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로 간주하며 오른편이 왼편으로 잠기거나 겹치도록 되어 있는 것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로 간주한다.
이 규정은 의류의 재단에 의해 남자용 의류로 디자인되어 있는지 또는 여자용 의류로 디자인 되어 있는지 명백히 판별될 수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남자 또는 소년용 의류인지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인지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자 또는 소녀용 의류가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을 기점으로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 또한 이들 의류는 포켓(허리위쪽으로만 있음)와 깃이 있는 것도 있다.

제11부 주 제14호의 규정의 적용에 의거, 각각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되는 의류는 소매용 세트의 경우에도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다만, 슈트·파자마·수영복과 같이 열거되어 있는 것으로서 세트로 포장된 의류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부 주 제14호의 적용에 있어서 "방직용 섬유제의 의류"라 함은 제6101호 내지 제6114호의 의류를 말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 류에서는 여기에 기술된 종류의 미완성 또는 불완전 물품을 포함하는데, 그러한 물품을 제작하기 위한 성형된 메리야스 편물 및 뜨개질 편물도 포함한다. 이러한 제품들이 관련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완성된 물품이 분류되는 호와 같은 호에 분류된다. 그러나 뜨개질편물의 의류의 부분품 또는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의 것을 제외한다)은 제6117호에 분류한다.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의류·의류부속품 또는 이들의 부분품으로서 특정의 형상으로 편직한 것(별개의 품목으로 제시되거나 또는 길이가 여러가지 형상으로 제시된 것)은 제품으로 간주하여 분류한다(제11부 주 제7호 나목 및 제7호 사목).

이 류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제3926호·제4015호·제4203호 또는 제6812호의 의류 및 의류부속품

(b) 의류를 만들 목적으로 일부작업(가장자리를 감치거나 또는 목덜미의 선을 만드는 것 등)을 하였지만 아직까지 의류 또는 의류부속품으로 충분히 완성된 것이 아닌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의 조각(제6307호)

(c) 제6309호의 사용하던 의류 및 기타 사용하던 물품

(d) 인형용 의류(제9503호)

[소호해설]
소호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의류의 분류
제5811호의 원단상의 방직용 누비제품으로 만든 물품은 제11부 소호 주 제2호 규정에 의거 이 류의 해당 4 단위호의 소호에 분류한다. 그 물품의 품목분류에 있어서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것은 외부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섬유의 재료이다. 이것은 예를 들면 누비제품으로 만든 남자용의 아노락의 외부표면이 60% 면(cotton)과 40% 폴리에스테르의 메리야스편물로 만들어 졌을 경우 그 아노락이 소호 제6101.20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뜻한다. 비록 외부표면을 형성하는 직물이 제5903호·제5906호 또는 제5907호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아노락은 제6113호에 분류 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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