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류 모피·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류주 : 1. 이 표에서 "모피"(제4301호의 생모피는 제외한다)란 털을 제거하지 않은 원피를 유연처리·드레스가공한 것을 말한다. 2.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가.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부분(제0505호나 제6701호) 나. 제41류의 털을 제거하지 않은 생 원피(제41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 다. 가죽과 모피, 가죽과 인조모피로 만든 장갑과 벙어리장갑(제4203호) 라. 제64류의 물품 마. 제65류의 모자류와 그 부분품 바. 제95류의 물품(예: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 3. 제4303호는 다른 재료를 더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 의류·의류의 부분품과 부속품, 그 밖의 제품 모양으로 서로 봉합하여 조합한 모피와 그 부분을 포함한다. 4. 모피나 인조모피를 안에 대거나 외부에 붙인 의류와 의류 부속품[주 제2호의 것과 모피·인조모피를 오직 트리밍(trimming)으로 사용한 것은 제외한다]은 제4303호나 제4304호로 분류한다. 5. 이 표에서 "인조모피"란 양모·동물의 털·그 밖의 섬유를 가죽·직물·그 밖의 재료에 접착하거나 봉합하여 붙인 모조모피를 말하며, 직조하거나 편직하여 만든 모조모피는 제외한다(주로 제5801호나 제6001호). 총설 : 이 류에는 다음의 물품을 분류한다. (1) 생모피(제4101호·제4102호 또는 제4103호의 원피를 제외한다). (2) 탈모하지 않은 채 유연처리나 드레스 가공한 원피(조합여부를 불문한다). (3) 모피제의 의류, 의류부속품 및 기타의 제품(제4303호의 해설에서 열거된 제외규정은 제외된다). (4) 인조모피와 그 제품 우모나 솜털이 붙은 조피와 그 부분은 모피로 취급하지 않으므로 제0505호 또는 제6701호에 분류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제4301호 내지 제4303호에는 현재 멸종의 위협에 직면해 있거나 표본 거래를 엄격히 규제하지 않는 한 멸종하게 될지도 모를 일부 야생동물의 모피와 모피의 제품을 분류함을 유의해야 한다. 이러한 동물의 종은 야생동식물군 중 멸종 위기의 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1973년 협약(워싱턴 협약)부속서에 열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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