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03호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먼지털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호해설] (A)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 또는 기타의 식물성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에 한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은 비교적 조잡하게 만들어진 물품으로서 자루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주로 지면(가로·구내·마굿간 등) 또는 바닥(예: 자동차의 바닥)을 쓰는데 사용되는 것이 포함된다. 이러한 물품은 보통 한 개의 식물성재료(작은 가지·밀짚 등)를 거칠게 결속한 것 또는 한개 혹은 그 이상의 심을 구성하는 굵은 볏짚 또는 갈대의 주위에 가늘고 긴 볏짚을 실로 붙들어맨 것으로서, 이러한 실은 동시에 장식적인 효과를 갖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자루를 부착하여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동일한 방법으로 만들어진 보다 가벼운 재료제의 파리채도 포함한다. 이러한 비와 브러시는 일반적으로 자작나무·개암나무·감탕나무·히이드나무(heather) 또는 대싸리(broom)의 작은 가지·사탕수수(sorghum)·수수·동백 등과 밀짚(또는 원추화서(圓錐花序)) 또는 노(蘆)회의 섬유·야자섬유(야자껍질의 섬유)·종려나무가지(특히 piassava) 등 또는 메밀의 줄기로 제조한다. (B) 기타의 비와 브러시 이 그룹에는 재료 및 형상이 상이한 각종의 제품으로서 화장용·가정청소용·페인트·접착제 또는 액상물질의 도장용과 특정의 공업용(세정용·연마용 등)으로 사용되는 것이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이 그룹의 비와 브러시는 비 또는 브러시의 자루의 말단 또는 두부에 탄력성 또는 유연성이 있는 섬유 또는 필라멘트를 조그맣게 결속시켰거나 다발상의 것을 심은 것 또는 페인트브러시와 같이 짧은 자루의 끝에 억센 털 또는 섬유의 다발을 견고하게 고착시킨 것으로 구성되며 금속제의 접합부 또는 기타의 고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 그룹에는 고무 또는 플라스틱재료를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비와 브러시도 포함된다. 대단히 광범위한 원료가 앞에서 설명한 물품의 제조용으로 사용되며 다발 등으로 사용되는 재료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을 수 있다. (a) 동물성의 것 : 돼지 또는 멧돼지의 강모(剛毛), 말·소·염소·오소리·담비·스컹크·다람쥐·쪽제비류 등의 털, 뿔의 섬유·우모의 축(軸) (b) 식물성의 것 : 개밀류의 뿌리·istle(또는 Tampico)·코코(coir)야자열매의 섬유 또는 piassava섬유·esparto grass·사탕수수의 원추 또는 할죽(割竹) (c) 인조필라멘트제의 것(예: 나일론 또는 비스코스레이온) (d) 선(철강·동·청동 등) 또는 기타 재료제의 것(예: 선 또는 양모의 사 또는 끈, 글라스파이버) 부착용으로 사용되는 재료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즉, 목재·플라스틱·뼈·뿔·아이보리·귀갑·에보나이트·어떤 종류의 금속(철강·알루미늄·황동 등)이 사용되며, 어떤 브러시류(예: 기계용의 회전브러시 또는 특수한 소제기용의 브러시)에는 가죽·판지·펠트 또는 직물이 사용되는 것도 있다. 우축(羽軸)은 어떤 종류의 페인트브러시용의 부착대로서 사용된다.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이 단지 미소한 부분(예: 문자 또는 테)에만 사용된 브러시는 이 그룹에 분류된다. 천연 또는 양식진주, 귀석 또는 반귀석(천연, 합성 또는 재생의 것),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브러시 또는 단지 미소한 부분이라고 인정할 수 없는 정도로 귀금속 또는 귀금속을 입힌 금속을 사용한 브러시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71류).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치솔(의치용치솔 포함) (2) 면도용브러시 (3) 화장용브러시(예: 머리·턱수염·콧수염 또는 속눈섭용의 브러시, 손톱용브러시, 머리염색용의 브러시 등)와 이발소용 네크브러시 (4) 고무 또는 플라스틱을 성형에 의하여 일체로 만든 화장용(손닦는 것 등)·세면대의 세정용 등의 브러시 (5) 의류·모자 또는 구두용의 브러시 및 빗 소제용브러시 (6) 가정용의 브러시(예: 스크러빙브러시·접시닦는 브러시·식기세정용브러시·세면대용 브러시·가구용브러시·라디에이터용브러시·크럼브용브러시) (7) 도로·마루 등의 소제에 사용되는 비·브러시 등 (8) 방직용 섬유재료의 특수한 세차용 브러시로서 세정제가 주입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9) 동물 손질용 브러시(말, 개 등) (10) 무기·자동차 등의 주유용브러시 (11) 축음기 레코드용의 브러시(레코드를 자동적으로 소제하도록 사운드암에 부착된 것을 포함한다). (12) 타이프라이터의 활자 또는 타자봉을 소제하는 브러시 (13) 점화전(栓)·로·용접부분 등의 소제용브러시 (14) 수목류에서 이끼 또는 고수피(古樹皮)를 제거하는 브러시 (15) 스텐실용브러시(잉크저장기 및 잉크유량제어기가 붙은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16) 미장이·도장공·장식공·캐비닛제조공·예술가 등이 사용하는 도장용 또는 기타의 브러시(환형(丸型) 또는 평면의 것)로서, 예를 들면, 낡은 도장물을 씻어내는 브러시·디스템퍼용 브러시·벽지용브러시·니스칠용브러시 등과 수채화 또는 유화용브러시·색배합용브러시·도자기·채색용브러시·도금용브러시 등 및 소형의 사무용 브러시가 있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Ⅰ) 선에 부착된 브러시(보통 선을 함께 꼰 끈) : 예를 들면, 관용브러시·병세정용 또는 실린더형의 램프유리 세정용브러시, 관류를 세정하는 브러시 등, 담배파이프 클리너, 무기소제용 브러시, 악기의 통기통 및 관용의 브러시 등이 있다. (Ⅱ) 기계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 : 예를 들면, 도로소제 차용, 방적 또는 방직기계용, 연마, 광택기계용이나 공구용, 제분 또는 제지기계용·시계제조 또는 보석세공에 쓰이는 선반용, 가죽, 모피 또는 제화에 쓰이는 기계용의 브러시가 있다. (Ⅲ) 가정용전기기기용의 브러시(예: 마루광택기, 진공청소기)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브러시용의 부착구 또는 손잡이(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b) 방직용 섬유재료의 연마원반 또는 패드(제5911호) (c) 카드 클로싱(card clothing)(제8448호) (d) 자동자료처리기계 등의 디스크 드라이브 크리닝용의 디스켓(제8473호) (e) 의료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특수브러시(예: 후두치료용브러시와 치과용드릴에 부착된 브러시(제9018호) (f) 완구의 특성을 갖는 브러시(제9503호) (g) 화장용의 분첩과 패드(제9616호) (C) 모터를 갖추지 아니한 기계식 바닥청소기(수동식의 것에 한한다) 이것은 간단한 제품으로 보통 차륜의 무우브먼트에 의해 작동되는 하나 또는 다수의 실린더형 브러시를 갖춘 차륜제의 것으로 자루에 의해 수동식으로 작동되며, 특히 카펫 청소용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모터를 갖춘 청소기를 제외한다(제8479호). (D) 모프와 깃 먼지털이 모프는 자루에 부착된 방직용 섬유의 끈 또는 식물성 섬유의 다발로 구성된다. 어떤 다른 모프는 자루에 연결된 틀 또는 기타 받침(base)에 맞추어 달리거나 부착된 섬유 또는 기타의 재료로 이루어진 모프 헤드 패드로 구성된다. 모프에는 얼룩이나 용액의 엎질러진 흔적을 지우거나, 바닥을 청소하거나, 접시를 닦는 등의 용도를 위하여 건조 또는 축축한 상태로 이용할 수 있는 먼지 모프, 분무 모프 및 스폰지 모프가 포함된다. 깃 먼지털이는 자루에 부착된 깃털의 다발로 구성되며, 가구·선반·쇼윈도 등의 먼지털이에 사용된다. 어떤 다른 형태의 깃 먼지털이의 경우 "깃(feathers)"이 자루 주위에 고정되거나 휘감겨진 양모, 섬유 재료 등으로 바뀐 것도 있다. 손 걸레 용도나 또는 모프헤드 틀 또는 기타 받침에 부착하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들어진 청소 걸레는 각각 개별적으로 제시되는 경우에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11부). (E) 묶었거나 술의 모양으로 정돈된 물품 류 주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 그룹에는 수모·식물성섬유·인조필라멘트 등을 묶었거나 술모양의 것으로 소분(小分)하지 않고 바로 부착시켜서 비 또는 브러시가 될 수 있는 것 및 비 또는 브러시에 부착하기 위하여 선단(先端)에 트리밍과 같은 세가공만을 필요로 하는 것만이 포함된다. 이 호에서는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정돈되지 아니한 수모·식물성섬유 또는 기타 재료의 다발(또는 유사한 형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이 제외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비 또는 브러시 제조용으로 정돈된 모 또는 섬유일지라도 비 또는 브러시 상단에 부착하기 전에 좀더 작은 술(타래)을 필요로 한 것도 제외된다. 이 그룹에 포함되는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은 주로 면도용브러시·페인트 브러시와 화필용 브러시로 사용된다. 단단한 다발로 묶기 위하여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섬유제물품은 보통 그 길이의 1/4까지 와니스 또는 기타의 도장재료에 침지시키며, 때로는 강도를 높이기 위하여 톱밥이 첨가된다. 테(collars)(보통 금속제의 것)에 부착된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물품은 제외된다(상기 (B)그룹). 자루에 부착한 후에 기타의 완성가공공정(선단을 둥글게 하거나 필요한 유연성을 주기 위하여 섬유의 말단을 연마하는 등)을 거쳐야 하는 묶었거나 술모양으로 정돈된 물품도 이 그룹에 포함한다. (F) 페인트용의 패드와 롤러 및 스퀴지(롤러 스퀴지를 제외한다) 페인트용의 롤러는 새끼 양의 피 또는 기타 재료로 씌운 롤러에 손잡이를 부착한 것이다. 페인트용의 패드는 평평한 면으로 구성되는데, 예를 들면 보통 플라스틱제의 딱딱한 배면에 직물이 부착되며 손잡이가 있는 경우도 있다. 스퀴지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고무 또는 펠트의 스트립상의 것을 목재·금속 등의 두 매의 면사이 또는 목재·금속 등의 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습기있는 표면을 쓰는 비에 사용된다. 다만, 이 그룹에는 한 개 또는 다수 이상의 롤러를 손잡이에 부착하는 것으로 사진용에 사용하는 롤러 스퀴이지는 제외한다(제901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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