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04호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각종의 당구대(각의 유무룰 불문한다)와 동부속품(예: 당구큐·큐대·볼·당구초크볼식 또는 슬라이드식의 채점기). 다만, 이 호에는 기계식계산기[롤러식의 것과 이와 유사한 것(제9029호)]과 유희시간 또는 이에 수반된 요금을 제시해 주는 클록무브먼트가 부착된 계기(제9106호) 및 당구큐레크(제9403호 또는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는 제외된다.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 그 객관적인 성격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 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는 또한 이 류의 주 제3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비디오 게임 콘솔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예를 들면, 케이스·게임 카트리지·게임 조종기·핸들(steering wheel)]이 포함된다. 그러나, 다음의 것은 제외한다. (a) 제84류의 주 제5호 다목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선택가능한 주변장치(키보드·마우스·디스크 기억장치 등)(제16부) (b) 게임 소프트웨어가 기록되어 있고 전적으로 이 호의 게임기에만 사용되는 광학 디스크(제8523호) (3) 게임용으로 특수제작된 가구형의 대(예: 상부에 서양장기반면을 갖춘 테이블) (4) 카지노용 또는 실내게임용의 특수테이블[예: 룰렛(roulette)용 또는 모형경마용]과 카지노용 갈퀴 등 (5) 탁상용축구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게임용구 (6) 실내오락장·카페·유희장 등에서 사용되는 기교 또는 기회를 겨루는 경기용의 코인·지폐·은행 카드, 토근 및 기타 지불수단으로 작동되는 기계(예: 권총연습용의 기계 또는 각종의 핀테이블) (7)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용구(모터 및 전기기계적장치 부착여부 불문) 이 호에서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용구"라 함은 핀이 삼각형으로 정렬되게 하는 장치뿐만 아니라 타형태의 장치(예: 핀이 사각형으로 정렬되게 하는 장치)로 되어있는 것을 말한다. (8) 구주희(九柱戱)(skittle)과 실내크리켓용구 (9) 슬로트레이싱모터카와 그 궤도로 구성되는 세트로서 경기용의 특성을 갖는 것 (10) 투창판과 창 (11) 각종의 유희용카드(bridge·tarot·"lexicon" 등) (12) 체스(서양장기)·draughts·dominoes·마작·halma·ludo·snakes와 ladders 등의 게임용의 반(盤)과 구(駒)(chess의 구·draughts의 구 등) (13) 이 호의 게임용구의 공통부속품. 예: dice·dice 상자·계수기(計數器)·suit indicator·특별히 제작한 경기복(예: 룰렛용)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복권·"스크래치 카드"·래플 티켓 및 톰볼라티켓(보통 제4911호) (b) 제94류의 카드 테이블 (c) 퍼즐(제9503호) [소호해설] 소호 제9504.50호 이 소호에는 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 또는 기타 다른 지급수단에 의하여 작동되는 비디오 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것들은 소호 제9504.30호에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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