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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9부 무기  > 제93류 무기  > 제9303호 기타의 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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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03호의 해설

제9303호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호해설]
이 호에는 제9301호제9302호에 분류되지 않는 모든 화기를 포함한다. 무기는 아니나 화약의 폭발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스포츠용·수렵용 및 표적사격총·라이플 및 카빈총으로서 각종 구경의 것(활강총 혹은 선조총 식의 것) : 스포츠용 및 수렵용총은 종종 한 개 이상의 총신을 갖춘 것으로서, 때로는 활강총신과 선조총신을 갖추며, 교체가능한 총신(활강총과 선조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다. 또한 금속부분 및 개머리판에 장식용의 조각이 된 것도 있다. 표적사격총은 보통 한 개의 총신만을 갖추고 있다.
이러한 총에는 1회의 방아쇠 조작으로 1회 사격만을 하며 매 사격후에 손으로 다시 장탄하는 것 또는 탄창이 부착되어 있고 연발사격이 가능한 것 또는 반자동속사용의 기구를 갖춘 것이 있다.
스포츠용총으로서 지팡이(walking stick)와 유사하게 만들어진 것도 이 그룹에 포함된다.

(2) 오리사냥총(펀트총) : 이것은 물새(수조)의 수렵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으로서 보통 보트에 부착시키도록 된 스탠드 또는 지지대에 장착되어 있는 것이다.

(3) 전장 "블랙파우더" 화기 : 탄약통의 발사가 불가능하며 또 발사하게 설계되어 있지 않다.

(4) 베리식신호용권총 및 기타 신호발사용의 권총

(5) 모의권총 또는 안전단발 및 연발권총 : 이러한 것은 공포용만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가스의 배기구인 총구가 막히어 있는 것 또는 중공되어 있지 아니한 총신을 갖춘 것이다. 어떤 종류의 권총은 탄창의 선단이 좁게 되어 있다. 또한 어떤 경기용의 스타아트피스톨 또는 연극의 소도구용권총은 총신이 없다. 경주용으로 사용할 때에 이러한 권총들은 크로노미터기기를 작동하기위한 전기장치가 부착될 수도 있다.

(6)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의 무통도살기 : 이러한 것은 공포용권총에 유사한 것으로서, 폭발에 의하여 총신으로부터 볼트(bolt)를 발사시켜 동물을 도살 또는 실신시키는 것이다. 볼트는 권총으로부터 발사되어 버리지 않고 재사용하기 위하여 회수된다.
이 호에는 탄환발사용의 권총(보통 구경이 큰 것)으로서 때에 따라서 동물의 도살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제외된다(제9302호).

(7) 줄발사총 : 주로 구난 및 통신의 수발용으로 선박 또는 구명보트에 사용된다.

(8) 포경포 : 바다의 물고기·포유동물·바다거북 등의 포획을 위하여 작살에 끈을 달아 사용하는 것이다.

(9) 경보용의 총·박격포 및 이와 유사한 화기 : 이러한 것은 경보용(예: 구명보트의 위치를 알리는 것)·의식용 또는 침입자의 경고용 등으로 사용되는 공포용의 것이다.

(10) "촉우포(Hail cannon)" : 이것은 절두형의 원추상의 철판으로 된 일종의 포로서,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우운을 향하여 발사하는 것이다.
리베팅공구(riveting tools)·벽공의 충전용 등에 사용되는 공구로서, 화약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82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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