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12호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클록케이스 및 이 류의 기타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형의 케이스가 분류된다. 따라서 이 호에 포함되는 것은 예를 들면, 자명종시계·선박용크로노미터·차량용 시계·타임레지스터·타임레코더 또는 타임스탬프·시간침(분타이머·초타이머 등) 또는 이 류의 기타 클록용의 케이스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유리의 유무와 완성가공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포함된다. 그러나 보통의 클록케이스와 유사한 형태가 아니고 과학용기기·전기계측기기 등에 사용되는 형태를 갖고 있는 케이스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타이머케이스·타임레코더 또는 타임스위치의 케이스도 때에 따라서는 이 종류의 케이스가 된다). 이러한 케이스는 각 해당되는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 분류하는 케이스에는 여러가지 형의 것이 있으며, 보통 금속(귀금속을 포함한다)·목재·플라스틱·가죽·귀갑·자개·대리석·설화석고·도자재료·얼룩마노·마노 또는 아이보리제의 것이 있다. 또한 천연 또는 양식 진주, 천연·합성 혹은 재생한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장식된 것, 의장·조각·소상·동물의 상 등을 결합시킨 것이 있다. 이 호에는 배즐(bezel)·프레임·대·스탠드·각과 같은 클록케이스의 부분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별도로 제시되는 보통 유리제의 보호용커버(제7020호) (b) 제15부 주 제2호에 규정된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케이스용 스프링을 포함한다)(제15부)과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 물품(제39류) (c)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제911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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