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11호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호해설] 제9013호의 확대경은 그 배율이 비교적 얕은 일단계의 확대 뿐인데 반하여 이 호의 광학현미경은 이미 확대된 물체의 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다시 제이단계의 확대를 행하는 기구가 갖추어져 있다. 광학현미경은 보통 다음의 기구로 구성되어 있다. (Ⅰ) 광학장치 : 주로 물체의 확대상을 얻도록 설계된 대물경과 그 확대상을 더 증대시키는 접안경으로 구성된다. 이 광학장치는 또한 외부 또는 내부의 광원으로 조명되는 미러에 의하여 밑으로부터 물체를 비추이는 장치와 반사광이 미러에서 그 물체에로 직사되는 집광렌즈를 갖추고 있다. (Ⅱ) 시료대 : 한 개 또는 두 개의 접안경통(현미경이 단안형 또는 쌍안형인가에 따라서) 및 대물경통(일반적으로 회전방식) 이 전체는 림(limb) 또는 브래킷(bracket) 및 각종 조정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스탠드에 고정되어 있다. 이 호에는 대중용·교사용·공업용 또는 연구실용 등의 현미경이 분류된다. 이러한 것은 광학용품(대물경·접안경·반사경 등)과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한다. 이 호에는 만능현미경·편광현미경·금속현미경·입체현미경·위상차현미경·반사현미경·묘화장치를 갖춘 현미경·시계용의 보석을 검사하는 특수현미경 및 가열 또는 냉각용의 장치를 갖춘 현미경 등이 포함된다. 특수목적의 현미경에는 다음과 같은 것을 포함한다. (1) 선모충현미경(trichinoscopes) : 선모충오염육의 검사용 투영현미경이다. (2)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측정용 또는 검사용의 현미경 : 이러한 현미경에는 보통의 현미경 또는 기계에 부착하도록 설계된 특수한 모델의 것이 있다. 이 기기에 포함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비교현미경(정밀한 가공품의 표면과 표준품의 표면과를 비교한다)·좌표독취용의 현미경(시계부분품의 위치결정용)·공구제작용 또는 기타의 측정용 현미경[나삿니·윤곽·기어커터 및 절삭공구의 치형(齒形) 등의 검사용]·검사하여야 할 물체 위에 직접 놓아서 보는 소형의 휴대식현미경(Brinell 경도시험용·인쇄용의 형·블록 등의 검사용)·센터링(centering)현미경(작업하기 전에 공작물을 정확한 위치에 놓기 위하여 공구대신으로 공작기계의 축에 부착한다) 등 상기 후반부에서 언급한 기기 중 어떤 것(가공된 부분품의 윤곽을 검사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투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장치는 현미경 두부에 부착시키는 아주 작은 원형의 스크린 형태로 되어 있다. (3) 이화학용의 측정용현미경 : 분광사진(spectrogram)의 선간격측정용 등이다. (4) 외과현미경 : 외과의사가 신체의 매우 작은 부분을 수술하는데 사용된다. 외과현미경의 광원은 독자적인 빛의 경로를 발생시켜 3차원의 화상을 제공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포함한다. (A) 마이크로 사진용 현미경과 마이크로 영화용 현미경 : 이들 현미경은 시료의 육안관찰외에 확대된 상의 사진기록도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사진기 또는 영화촬영기(보통 이 목적으로 특별히 설계되어 있는 것)를 영구적으로 결합시킨 현미경 또는 보통의 사진기 혹은 영화촬영기를 간단한 취부구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는 보통의 현미경으로 구성되기도 한다. 마이크로 사진용 또는 마이크로 영화용의 사진기가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는 제외된다(각각 제9006호 또는 제9007호). (B) 확대장치를 갖춘 마이크로 투영용의 현미경 : 이 장치에 결합되어 있는 현미경에 의하여 확대되는 상을 수평 또는 수직으로 투영하는데 사용된다. 초점을 급히 변화시키는 특수현미경이 장치되어 있으며 교육·과학 및 의학의 전시실·기술연구실 등에서 사용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현미경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부분품 및 부속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스탠드(브래킷·대 등), 접안경통 및 회전식대물경통(렌즈의 유무를 불문한다), 시료재물대(載物臺)(가열 또는 냉각장치를 포함한다), 시료안내장치, 영상묘화용 광학식부속장치, 조리개조절 레버 등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유리제의 시료용 슬라이드 또는 커버(제7017호) (b) 안과용의 쌍안경형 현미경(제9018호) (c) 현미경 학습용으로 조제된 슬라이드(제9023호) (d) 마이크로톰 및 굴절계(제9027호) (e) 윤곽투영기 및 기계부품 검사용의 광학장치를 갖춘 기기로서 현미경 또는 마이크로투영장치가 아닌 것(예: 광학식비교측정기·측정용벤치 등)(제9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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