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단계별분류 제18부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류 광학·측정·의료기기  > 제9007호 촬영기와 영사기
HS
제9007호의 해설

제9007호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A) 영화용의 촬영기(영화용의 사진기 포함) : 촬영기의 원리는 제9006호의 사진기와 유사하나 특히 일련의 사진을 고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B) 동일필름에 상과 음성을 같이 기록하는 영화용의 촬영기

(C) 영사기 : 영화의 다이아스코픽(diascopic)식 영사용의 정지형 또는 휴대형의 기기이다(동일한 필름에서 사운드 트랙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영사기는 광원·반사경·집광 렌즈 및 영사렌즈로 구성되는 광학장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투영기는 일반적으로 maltese cross장치로 구성되는 기구를 갖추고 있으며, 이 기구에 의하여 필름을 그 촬영속도와 동일한 속도로 간헐적으로 광학장치를 통과되도록 인출시켜, 필름이 영사창을 통하여 이동될 때에 광원이 차단된다. 영사기의 광원으로는 보통 전기식아아크 램프를 사용하나 필라멘트 전구를 사용하는 것도 있다. 영사기는 필름을 되감는 장치와 팬(fan)을 갖추고 있기도 하다. 어떤 투영기는 냉각수에 의한 냉각기기를 갖추고 있을 수 있다.
이 호에는 특수형의 영사기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사진에 촬영된 사상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기 위하여 각종배율로 광학적 평면 위에 투영되는 영사기로서, 화면은 한 프레임(frame)마다 또는 매초의 프레임 수를 변화시켜 연속적으로 관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반하여 필름편집용으로 특수설계된 "animated"viewers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10호).
영사기는 광전식의 사운드 헤드와 전하결합소자를 갖춘 음성기록기 또는 음성재생기와 결합된 경우도 있다. 대부분의 상업용 필름용 사운드 트랙은 이중포맷(예: 아날로그 및 디지털)으로 인쇄되어 있다. 디지털 포맷 사운드 트랙이 스프로킷(sprocket) 구멍 바깥쪽인 필름의 가장자리 또는 스프로킷(sprocket) 구멍사이에 인쇄되지만 아날로그 포맷 사운드 트랙은 프레임과 스프로킷 구멍 사이에 인쇄된다. 어떤 상업용 필름은 필름의 가장자리에 아
날로그 사운드 트랙이 인쇄되어 있고 디지털은 시간코드 정보만이 인쇄되어 있는데 디지털사운드 트랙은 필름상에 인쇄되어 있지 않고 CD-ROM에 별도로 인쇄되어 있다. 필름이 판독기를 통과할 때 광전식 사운드헤드는 아날로그 사운드 트랙을 읽는 반면 전하결합소자는 디지털 사운드 트랙을 읽거나 투사된 동영상과 함께 CD-ROM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동시(同時)성을 유지하도록 시간코드 정보를 읽는다. 이중포맷 사운드 트랙으로 인쇄하면 이중포맷 중 하나가 손상되거나 소리재생기기가 이중포맷 판독 기능이 없을 경우에도 소리를 재생할 수 있다.
다른 영사기는 광전식 또는 자기식의 사운드 헤드를 갖추거나(사운드 트랙의 녹음방식에 의한다) 또는 이 양형을 함께 갖춘 것도 있다.

이 호에 분류되는 영화촬영기 등은 산업용 필름을 사용하는지, 또는 아마추어가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하를 불문한다. 또한 특수형의 촬영기 등도 포함된다. 예를 들면, 항공기에 부착토록 설계된 카메라(항공사진 촬영용), 잠수사진촬영용의 방수카메라, 컬러용·입체사진용(stereoscopic) 또는 파노라마식사진용의 촬영기 및 영사기이다.
광학용부품없이 제시되는 영화용기기는 이 호에 분류한다.
부분품 및 부속품
이 류의 주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총설 참조), 이 호에는 또한 이 호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을 포함한다. 이러한 부분품 및 부속품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 사진기 보디(camera bodies)·삼각대 및 스탠드·볼식 또는 소켓식의 마운팅헤드·모터의 잡음 소거용 케이싱("blimps")(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은 제외되어 제5911호에 분류된다), 휴대용영사기의 케이스로서 영사용 스탠드로 사용되도록 만들어진 것·필름청정기(이화학용의 것을 제외하며, 제9010호에 분류한다)·다층필름회전스풀기(영사기에 필름을 공급하고 되감는 것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됨)

영화식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장비한 기기(예: 현미경·스트로보스코우프)에 관하여는 제9006호 해설의 해당부분을 참조할 것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 제84류의 권양용 또는 하역용의 기기(예: 사진기의 이동식대)

(b) 마이크로폰·확성기 및 가청주파증폭기(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되었고 그 불가결의 부분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제8518호)

(c) 음성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기기와 텔레비전 영상 및 음성의 기록용 또는 재생용 기기(제8519호 또는 제8521호)

(d) 광전식 사운드헤드(제8522호)

(e) 텔레비전 카메라(제8525호)

(f) 비디오 영사기(제8528호)

(g) 영화 현상실용 기기 및 장비(예: 스플라이서(splicer)·편집 데스크 등)(제9010호)

(h) 완구용 영사기(제9503호)

◀ 제9006호 제9008호 ▶

HOME이용약관개인정보취급방침 | 도움말 | 원격지원문제해결About

[씨엘관세정보] 경기도 시흥시 서울대학로278번길 70 B동 1212호  [사업자번호] 137-10-87138  [대표] 박중광   clhs@clhs.co.kr   070-8802-8300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