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38호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앞의 세 개 호의 물품의 부분품이 포함된다.예를 들면, 이 호에는 그 기기없이 보통 플라스틱 또는 금속으로 만들어진 배전반용 보드가 포함된다. 다만, 배전반의 부분품으로 명백히 인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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