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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35호 전기회로의 개폐·보호용기기(1000V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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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35호의 해설

제8535호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보통 배전장치에 사용되는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기술적 특성과 전기회로의 개폐 및 보호용장치의 기능, 전기회로에로 또는 전기회로 내에서의 연결용에 관해서는 제8536호의 해설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이 호에는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할 경우에 한하여 제8536호 의 해설에 열거한 각종의 기기를 분류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들이 포함된다.

(A) 퓨즈 및 자동회로 차단기 : 강도나 전압이 어떤 기준을 초과할 때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시킨다.

(B)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회로단속용개폐기 : 이것은 고압회로용으로 특수제작된 스위치이다. 이는 보통 아크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장치를 갖춘 보다 복잡하고 튼튼한 구조의 것이며 또한 많은 접속기를 갖고 있거나 레버·보조전동기 등과 같은 여러가지의 방법으로 원격조절되는 것이다. 이들 스위치는 때때로 액체(예: 기름) 또는 가스로 충전되어 있거나 그 속이 진공상태로 되어 있는 금속용기 또는 절연재에 부착되어 있다.

(C) 피뢰기 : 이것은 고전압케이블 또는 전기설비를 낙뢰의 영향으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된 보호장치이다. 이들 피뢰기는 보통 고압전선의 절연용 장치로 구성되는데 만일 전선이나 전기설비가 손상될 정도의 예외적인 고전압이 될 경우에 이를 차단해서 도전통로를 땅으로 향하게 한다. 많은 형의 것 중에는 산화금속피뢰기·탄소입피뢰기·절연체 위나 또는 절연 체인 위에 장치된 horned spark gap 또는 보호물로 구성된 피뢰기·전해형피뢰기 등이 있다. 다만, 방사능의 원리를 기초로 한 피뢰기는 제9022호에 분류된다.

(D) 전압제한기 : 이들 기기는 두 도체간의 전위차 또는 예정치를 초과하지 않는 도체와 어스(earth)간의 전위차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장치이다. 이들 장치는 때로는 방전등과 같은 동일방법으로 만들어지나, 조명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램프로도 간주될 수 없다.
다만, 자동전압조정기는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9032호).

(E) 격리용개폐기 : 회로의 isolating section에 사용되며 이러한 것은 완만한 차단형으로 개폐식 스위치와는 달리 일반적으로 그 회로에 부하가 있을 때에는 사용되지 않도록 만들어져있다.

(F) 서지 또는 스파이크 억제기 : 이것은 고주파의 변동을 흡수하기 위하여 선로 또는 전기기기와 병직렬로 삽입시킨 코일, 축전기 등을 조합한 것이다. 간단한 코일 또는 축전기가 그 자체에 대하여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은 제8538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앞에 성명한 기기의 조립품(단순한 스위치 조립품 제외)을 제외한다(제85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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