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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5류 전기기기  > 제8509호 가정용 전기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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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09호의 해설

제8509호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전동기를 결합한 많은 가정용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서 "가정용기기"란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기를 말한다. 이들 기기는 형식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설계·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 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된다. 이들 특징을 판단하는 기준은 해당 기기가 가정용으로서의 필요성을 초과하는 레벨로 작동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류의 주 제3호에 규정한 제외물품과 중량제한물품(해당될 경우)을 제외하고, 이 호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기준을 충족하는 기기를 포함한다. 이 호에는 분리형의 전동기로 구동되는 기기(플렉시블 샤프트·전동벨트 또는 기타의 전동장치에 의하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제외되며, 또한 구조 및 용도가 유사할지라도 명백히 공업용에 전용되도록 만들어진 기기(예: 식품공업용·굴뚝소제용·기계클린용 또는 도로소제용의 기기)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러한 물품은 일반적으로 제8210호 또는 제84류에 분류된다.

이 호의 기기에는 다음의 두 그룹이 있다(이 류의 주 제3호 참조).

(A) 중량에 관계없이 여기에 분류되는 한정된 몇몇 품목
이 그룹은 다음 물품만으로 구성된다.

(1) 바닥광택기 : (왁싱 장치 및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

(2) 식품용 그라인더 및 믹서 : 예를 들면,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의 분쇄기, 커피·쌀·보리·쪼갠 완두콩 등용의 다목적분쇄기, 밀크쉐이커, 아이스크림믹서, 소르베(sorbet) 믹서, 가루반죽기, 마요네즈 비터, 기타 이와 유사한 분쇄기 및 믹서(호환성부분품에 의하여 절단 또는 기타의 조작을 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것도 또한 포함된다).

(3) 과실 또는 채소즙 추출기

(B) 일조의 중량이 20kg 이하이면 품목에 제한없이 이 호에 분류되는 것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 물품이 포함된다.

(1) 마루를 쓸고, 닦고, 씻어내는 기기 및 세척 후 오수 또는 비누거품을 흡수하는 기기

(2) 마루를 닦기전에 마루에 광택나는 재료를 살포하는 기기, 이 기계에는 보통 왁스를 액화하기 위한 가열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3) 주방용 쓰레기 처리기 . 이 기기는 부엌싱크대에 부착되도록 설계되어 있어서 부엌 쓰레기를 분쇄하는데 사용된다.

(4) 감자 또는 기타 채소용의 탈피기·치퍼 및 절단기 등

(5) 각종 세절기(예: 육·소시지·베이컨·치즈·빵·과실 또는 채소용의 것)

(6) 칼 가는 기계 및 나이프 클리너

(7) 전기치솔

(8) 공기가습기와 공기제습기

이 호의 기기와 함께 제시되는 장치
위에 열거한 기기 중의 많은 것은 다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호환성 부분품 또는 보조 장치와 함께 제시된다. 예를 들면, 절단·분쇄·포립(泡立, whipping)·잘게 저미는 것 등에 사용되는 식품용 믹서, 호우닝(honing) 및 연마장치를 갖춘 슬라이서, 연마브러시 세트를 갖춘 마루세정기·비눗물의 공급장치 및 오수 또는 비누거품을 제거하는 흡수장치를 갖춘 세정기 등이다. 이와 같은 기기는 부분품 및 부속품이 기기와 함께 제시되었고 그 종류 및 수량이 보통 그 기기와 함께 사용되는 것만 일괄하여 이 호에 분류된다. 여타 호환성부분품 또는 분리할 수 있는 보조장치의 중량은 그 기기가 앞에서 설명한 (B)의 조건하에 이 호에의 해당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무시된다.
이 호의 기기는 사용의 편의상 동활차·카스터 또는 이와 유사한 장치 위에 부착되어 있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기의 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물품이 제외된다.

(a) 팬 및 팬을 장치한 환기용 또는 순환용의 후드로서 필터의 부착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b) 냉장고(제8418호)

(c) 로울기 및 기타의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d)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와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e) 접시세척기(제8422호)

(f) 예초기(제8433호)

(g) 낙농형의 버터 교유기(攪乳器)(제8434호)

(h) 카펫 청소용 기기(카펫을 그 자리에 두고 카펫에 세정용액을 분사한 후 다시 흡입하여 제거함으로써 청소하는 기기이며, 호텔·모텔·병원·사무실·식당 및 학교와 같은 시설(주거용 건물은 제외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제8451호)

(ij) 재봉기(제8452호)

(k) 모발제거기(제8510호)

(l) 가정용 전열기기(제8516호)

(m) 마사지기기(제90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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