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83호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호해설] 이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ⅰ) 외부의 원동력장치로부터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기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특정한 기계식 부분품 (ⅱ) 동일기계의 각종 부분에 동력을 전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기계 내부의 특정 부분품 (A) 전동축(캠 샤프트와 크랭크 샤프트를 포함한다)과 크랭크 이러한 것은 보통 회전하는 동력을 전달한다. 이러한 것들은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원동기에 의하여 직접 구동되는 주축(主軸) 또는 구동축 (2) 중간축 벨트 및 톱니(cogs) 등에 의하여 주축에 연결된다. 주축으로부터 여러 기계 또는 기계의 상이한 부분으로 구동력을 전달하는데 사용된다. (3) 연결축 볼 및 소켓 연결구 등에 의하여 연결되는 둘 이상의 축으로 되어 있다. (4) 플렉시블 샤프트 구동장치의 운동을, 예를 들면 수공구·계측기기(적산회전계·속도계 등)에 전달하는 것 (5) 크랭크 및 크랭크 샤프트 일체로 만들어졌거나 또는 수개의 부분으로 조립되어 있는 것이 있다. 이것은 왕복운동(예: 피스톤식기관으로부터)을 받아서 그 운동을 회전운동으로 변환시키거나 또는 그 반대로 변환을 시킨다. (6) 캠축 및 편심축 동력을 전달하지 않고 단순히 휠 또는 기타 회전부품을 지지하는 축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도 제외된다. (a) 똑같은 단면을 갖춘 철강의 봉(제7214호 또는 제7215호) (b) 플렉시블축 제조용의 연결장치(coupling attachment)를 갖추지 아니한 길이가 단순한 연선(제7312호) (c) 잔디 깎는 기계 또는 풀 베는 기계의 cutter bar에 동력을 전달하는 진동식 연접봉(連接棒)(제8433호) (B) 베어링 하우징 및 플레인 샤프트 베어링 베어링하우징은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플레인·볼·롤러 등의 베어링(또는 축 또는 차축의 양단부가 대응하는 위치에서 회전하는 드러스트 베어링)을 끼워넣도록 설계하되 프레임 또는 블록으로 되어 있다. 보통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것을 함께 부착하였을 때에 베어링을 지지하는 링을 형성한다. 여기에는 베어링에 급유하는 장치가 갖추어져 있기도 하다. 또한 때로는 기계에 고정시키거나 또는 건물의 벽 혹은 기타의 부분에 고정시키기 위한 판금(plate)·수금(受金)(chair)·브래킷(bracket) 등이 갖추어져 있다. 다만 베어링하우징과 결합되지 아니한(베어링을 끼워 넣도록 설계되어 있지 아니한 것) 수금·판금·브래킷 등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된다(제7325호와 제7326호).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의 베어링을 갖춘 베어링 하우징은 이 호에 분류된다. 다만 볼·롤러 또는 니들 롤러의 베어링이 단독으로 제시된 경우에는 제8482호에 분류된다. 다른 한편 플레인샤프트베어링은 하우징이 없이 제시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 플레인샤프트 베어링은 감찰성의 금속 또는 기타의 재료(예: 소결금속 또는 플라스틱)의 링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것은 한 개로 되어 있거나 또는 수개를 한 개로 죈 것이 있으나 그 어느 것이든지 축 또는 차축이 그 내부에서 회전하는 평면 베어링을 형성하고 있다. 탄소제 또는 흑연제의 베어링은 이 호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제6815호). (C) 기어 및 기어링(마찰기어 및 체인 스프로킷을 포함한다) 기본적인 기어는 이(치)가 달린 휠·실린더·콘(cone)·랙(rack) 또는 웜(worm) 등이다. 이와 같은 기어를 조합한 것에 있어서는 한 개의 기어의이(齒)를 다른 기어의 이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첫번째 기어의 회전운동이 다음 기어에 전달되며, 이와 같이하여 다음으로 그 운동은 전달된다. 각 기어의 치수의 상대적인 관계에 따라 회전운동은 동일속도로 또는 보다 고속 혹은 저속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다음의 것과 맞물리는 기어의 형 및 각도에 따라 전달의 방향이 변화되거나 또는 회전운동이 직선운동 혹은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는 것이다[예: 래크 및 피니온(rack and pinion)에 의하여]. 이 그룹에는 간단한 기어·베벨기어(bevel gear)·원추형기어·나선형기어·웜·랙 및 피니언 기어·차동기어 등을 포함한 모든 형식의 기어 및 이와 같은 기어의 조립품이 포함된다. 또한 이 호에는 마찰차도 포함된다. 이에는 훨·디스크 또는 실린더가 있으며 하나를 구동축에 부착하고 다른 하나를 피구동축에 장착하였을 때에 양자간의 마찰에 의하여 운동이 전달된다. 이러한 것은 보통 철강제이며 어떤 경우에는 마찰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가죽·목재·부직포 기타의 재료로 피복된 것도 있다. (D) 볼 또는 롤러 스크루 볼 또는 롤러 스크루는 내면에 있는 나선 줄 사이의 길을 따라 배분되는 베어링볼 또는 롤러를 갖춘 나선상의 축 및 너트로 구성된다. 이러한 장치는 회전운동을 선운동이나 그 반대의 운동으로 변환되도록 할 수 있는 것이다. (E) 기어박스와 기타 변속기(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이러한 것은 기계의 요구에 따라 수동식 또는 자동식으로 속도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히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기어박스 : 선택가능한 배열로 치차의 조합을 선택할 수 있는 치차의 조립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때문에 전달되는 속도는 치차의 조합방법에 따라 변화되는 것이다. (2) 마찰원판식 또는 마찰원추식의 연결구 및 체인 또는 드라이빙 벨트 : 원판·원추·체인 또는 벨트는 마찰차와 접촉되어 있으며 원판의 중심 또는 원추의 양단에 관계되는 마찰차의 위치를 자동적으로(또는 필요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전달되는 회전속도가 제어된다. (3) 변속유체연결구(액압식 토크 컨버터를 포함한다) : 변이(變異)는 피구동소자의 고정 또는 가동익(可動翼)에 대하여 유체(보통기름) 속에 있는 구동소자의 회전익에 의하여 얻어진다. 동력은 압력(유체정역학적 변환기) 또는 융제(하이드로 다이나믹 변환기 또는 토크컨버터)에 의하여 전달된다. 이 호에는 모터와 결합된 기어박스 또는 기타 변속기는 포함하지 않고 이러한 것은 모터와 똑같은 호에 분류된다. (F) 플라이 휠 이것은 비교적 크고 무거운 휠로서 보통 그 중량이 림(rim) 가까이에 집중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회전될 때의 휠의 관성은 원동기의 속도변화에 저항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으며 따라서 그 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경우에 따라 플라이휠에는 일정한 상황하에 있어 풀리 또는 치차의 휠과 같이 동력의 전달을 위하여 작용할 수 있도록 홈 또는 톱니가 있는 림(rim)이 갖추어져 있거나 또는 연접봉이 부착되어 있다. (G) 풀리(풀리블록을 포함한다) 풀리는 연접하여 회전되는 엔드리스벨트 또는 로프를 사용하여 일방에서 타방으로 회전운동을 전달시키는 휠로 구성되며 때로는 홈이 있는 림이 갖추어져 있다. 이 호에는 간단한 풀리·드럼(wide pulleys)·원추형풀리·계단식풀리 등이 포함된다. 또한 이 그룹에는 호이스트(hoist)용 등의 풀리블록 및 프리풀리(free pulley)도 포함된다. 프리풀리는 전동용(傳動用)의 로프 또는 케이블에 대하여 단순히 안내용 또는 방향변환용으로서 움직이는 것이지 그 자체가 어떤 동력을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예: 구동벨트의 강력조정에 사용되는 idlers and jockey wheels). 다만 둘 이상의 풀리블록이 조립품(즉, 호이스트)은 제외된다(제8425호). (H) 클러치 이것은 수시로 구동을 접속시키거나 또는 차단시키는데 사용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마찰면을 갖춘 회전식 디스크·링·콘 등을 접합시키거나 또는 유리시키는 마찰클러치, 대응하는 철출부(凸出部) 및 이에 상당하는 홈(solt)을 갖추고 있는 맞물리는 클러치, 회전속도에 따라 접합시키거나 또는 유리시키는 자동원심클러치, 압축공기클러치, 액체 클러치 등. 다만 전자식의 클러치는 제외된다(제8505호). (IJ) 축연결구(유니버설 조인트를 포함한다) 여기에는 슬리이브연결구·플랜지연결구·플렉시블연결구·하이드로릭(hydraulic)연결구 등 및 유니버설(universal)연결구(예: Cardan 연결구 및 Oldham 연결구)가 포함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부분품도 포함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단조(鍛造)에 의한 제7207호의 조단조품(粗鍛造品) (b)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은 전동(傳動)장치(기어박스·전동축·클러치·차동치차(差動齒車) 등)로서 차량 또는 항공기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제17부). 다만 이 제외규정은 차량 또는 항공기의 기관의 내부 부분품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러한 기관의 부분품은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크랭크샤프트 또는 캠샤프트는 자동차의 기관에 전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다. 다만 자동차의 전동축(프로펠러축)·기어박스 및 차동치차는 제8708호에 분류된다. 더욱이 이 호에 열거된 형의 전동장치는 선박전용의 것으로 설계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는 것을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c) 시계의 부분품(제91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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