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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6부 기계류·전기기기  > 제84류 기계류  > 제8456호 레이저 가공공작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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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56호의 해설

제8456호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호해설]
이 호의 공작기계는 각종재료의 성형 또는 표면가공용의 기계이다.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ⅰ) 이러한 공작기계는 재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가공하여야 한다.

(ⅱ) 이러한 공작기계는 기존의 공구(conventional tools)를 갖춘 공작기계에서 수행되어지는 종류로 공정이 수행되는 것이어야 한다.

(ⅲ) 이러한 공작기계는 다음의 7가지 공정 중의 하나를 사용하여야 한다 : 레이저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초음파·방전·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 또는 플라즈마아크방식

이 호는 또한 아래의 (H)에서 기술하고 있는 워터제트절단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서는 제8486호에 규정되어 있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기계는 제외한다.

(ⅰ)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로서 반도체 보울 또는 웨이퍼·반도체디바이스·전자집적회로 또는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ⅱ) 재료를 절삭 가공하는 기계로서 마스크 및 레티클의 제조 또는 수리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ⅲ) 반도체 재료 상의 건식식각 패턴용 기계

앞서 말한 기계의 예로는 (ⅰ) 반도체 결정에 구멍을 뚫는 레이저빔 기계류와 (ⅱ) 반도체칩을 자르거나 전자집적회로용 세라믹 기판을 자르거나 구멍을 뚫는 초음파 처리 기계류가 있다.

(A) 레이저광선 또는 기타광선과 광자빔 방법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
레이저 빔 가공기계(광자가공기계)는 광자가 있는 표적에 입자로 충격을 주는 것으로 구성된다, 이 그룹에는 특히 천공용(시계용 등의 금속·루비)의 기계·금속 또는 경(硬)물질의 절단용기계와 각종 고저항 재료상에 새기는(숫자·문자·선 등) 기계를 포함한다.

(B) 초음파 방식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
초음파 가공기계는 초음파 진동에 의하여 천공되는 천공기와 액체 중에 부유하는 연마제로 이루어진다. 이들 기계는 연마재 순환장치가 결합되는 경우도 있다.
이 그룹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되는 공작기계를 포함한다.

(1) 다이아몬드 다이스 또는 금속탄화물제의 다이스 가공용

(2) 광석의 천공 또는 성형용

(3) 유리에 음각을 새기는 용도로 사용

(4) 밀링용·브로칭 또는 폴리싱용

(C) 방전방식에 의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
이러한 형태의 기계가공 원리는 두 개의 금속성전극(가공물과 공구)사이에서 매초당 수십만 사이클로 아주 짧은 순간의 급방전에 의하여 금속이 이동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그룹에는, 예를 들면, 고주파전기방전 절단기계를 포함한다.

(D)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
이러한 형태의 기계가공원리는 전기분해에 의하여 금속이 이동되는 현상이다. 가공물(양극)에 전류를 흐르게 하고 똑같이 공구(음극)에도 전류를 흐르게 한다. 이 양극을 음극성 침전이 불가능한 전해물속에 잠기도록 하면 이로 인하여 양극분해의 현상이 일어난다.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전해연마기기 : 현미경 또는 금속시험용의 시료연마용에 사용된다.

(2) 전해절삭기(절삭·절단 공구용의 것) : 칩브레이커 그루브(grooves)의 절단용 또는 금속탄화물판의 절단용의 것으로, 이러한 기계는 다이아몬드 휠을 이용한다.

(3) 양극분해에 의하여 각종 톱니바퀴의 톱니를 제거하는 기계

(4) 평면 등을 정밀하게 완성가공하는 기계

(E) 전자빔 방식에 의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
전자빔 기계가공은 전자로 극히 작은 표면위의 가공물을 포격하는 것인데, 이 전자는 음극에 의하여 방사되고, 강렬한 전장(電場)에 의하여 가속되며, 전기 또는 정전렌즈의 장치에 의하여 집중된다.

(F) 이온빔 방식에 의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
이러한 공작기계의 빔은 레이저 빔의 경우에서와 같이 임펄스(impulse)에 의한 것이 아니고 연속동작에 의하여 작업을 한다.

(G) 플라즈마아크 방식에 의하여 가공하는 공작기계
플라즈마아크 가공기계는 고장력하에서 자기 impulse 발생기로 발생시킨 전류에 의하여 강렬한 이온화가 일어나게 된다. 이것은 초고속으로 판을 절단하고, 거칠게 자르며, 거치른 나사가공을 하도록 한다.

(H) 워터제트절단기
이 그룹에는 수압(water-jet) 또는 수압-연마제혼합(water-abrasive jet) 절단기가 포함된다.
이것들은 전형적으로 음속의 두 배에서 세 배에 이르는 속도로 물, 또는 미세한 연마제와 혼합된 수류(水流)를 이용한 공정에 의해 재료를 절단하도록 고안된 기계들이다. 이 기계들은 3,000 Bar부터 4,000 Bar까지의 압력 하에서 작동하며 다양한 재료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밀 절단을 수행할 수 있다. 수압 절단기는 전형적으로 연질재료[발포물·연질 고무·개스킷재료·박(箔: foils) 등]에 사용된다. 수압-연마제 혼합절단기는 전형적으로 경질재료(공구용
강·경질고무·복합물·돌·유리·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등)에 사용된다.
부분품과 부속품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 부분품과 부속품은 제8466호에 분류된다.

이 호에서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청정용의 초음파기기(제8479호)

(b) 땜질용 또는 용접용기기(절단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제8515호)

(c) 시험용 기계(제90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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