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42호 플레이트·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장치·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이 호 후단의 제외규정은 예외). (1) 인쇄기의 인쇄 부분품 : 예를 들면, 문자 또는 삽화(수작업에 의하였거나 제8443호의 기계로 만들어진)를 인쇄하는 데 사용되는 인쇄용 조판이나 글자·도안 등을 새겨넣은(engraved) 판과 실린더·조제된 석판석·실린더와 판(즉, 인쇄작업 이후에 이미지를 받거나 새겨넣는데 적합하도록 조제된 것) (2) 위에서 언급한 인쇄용 부분품 만들기 위한 것이거나, 조립(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기와 부속품(수동식인지 기계식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이 호에는 지·직물·리놀륨·가죽 또는 기타 재료 중의 어느 하나에 인쇄공정에 의하여 문자·삽화 또는 반복적인 도안을 인쇄하는데 사용되는 장치를 분류한다. (Ⅰ) 활판(凸版)인쇄 : 이러한 공정은, 활판에 사진으로 새겨진 판을 사용하여, 문자나 이미지의 볼록한 부분에 잉크가 칠하여진다. (Ⅱ) 평판인쇄 : 석판·사진석판 또는 오프셋인쇄에 의한다. 인쇄잉크는 인쇄판 등의 평탄한 면의 특별하게 조제된 부분에만 묻게된다. 이러한 범주의 인쇄에는 스텐실인쇄도 또한 포함된다. (Ⅲ) 요(凹)판인쇄 : 윤전그라비아판, 식각되었거나 문자·삽화 등이 새겨진 금속제 판에 의한 것 인쇄용잉크는 새겨진 부분이나 식각된 부분에 묻게된다. (A) 플레이트·실린더 또는 기타 인쇄용 부분품의 조제용 또는 제조용 기기(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공작기계는 제외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1) 문서로부터 직접 복재하는 방식으로 제판을 만드는 기계 : 이러한 기계에 있어, 광전지가 문서를 주사하면 광전지의 전자장치에서 전송된 임펄스가 어떤 인쇄공구를 활성화시켜 플라스틱판에 인쇄내용을 새긴다. (2) 판 또는 실린더를 산으로 식각하는 기계 : 교반장치가 부착된 특수한 용기(槽)로 구성된다. (3) 오프셋 아연판(호리존틀휘러)을 감광하는 기계 : 일반적으로 전기가열장치를 갖추고 있다. 이 호에는 비록 활자가 조판된 후에 촬영되는 것일지라도 실제로 활자를 조판하는 사진식자기 또는 식자기만을 포함한다. 그렇지만 이 호는 인쇄용 플레이트 또는 실린더 제조용의 사진기·사진확대기 또는 축소기·사진밀착 소부기(燒付器)와 기타 이와 유사한 사진용기기를 제외한다(제90류).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a) 행잉 프레임(hanging frame) [베드(bed)] 또는 슬라이딩 베드(sliding bed)위에 설치된 종 또는 횡형의 제판용 사진기와 삼원색 인쇄용 사진기 (b) 사진 확대기 및 축소기·재생기기·인쇄프레임 (c) 복사 또는 소부용(燒付用) 광원(光源) 테이블 어떤 기기는 망판 또는 이와 유사한 유리 또는 플라스틱 스크린으로서 정확하게 십자선이 그려진 것·칼라인쇄 또는 칼라스크린 또는 칼라필터홀더용 유리 또는 플라스틱으로 된 칼라필터를 사용한다. (B) 플레이트·실린더 및 기타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 및 석판석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활판(凸版) 또는 요판(凹版)으로서 손·기계식 또는 산(酸)부식으로 새겨진 것. 이러한 것은 목제·리놀륨제·동제·강제 등이 있다. (2) 석판석 : 삽화는 손으로 그리거나 사진법으로 전사하여 산(酸)으로 조제되어진다. (3) 오프셋 인쇄판 : 아연 또는 알루미늄과 기타 이와 유사한 유연한 금속판위에 도안을 평판에 복제한다. 즉, 이것은 활판(凸版)도 요판(凹版)도 아니다. (4) 새기거나 식각되어진 실린더 (5) 부조(浮彫) 스탬핑 및 부조인쇄용의 판 및 주형 : 잉크에 상관없이 편지전문·초대장 등에 양각무늬를 하는 기계 조각용 또는 각인용에 적합하도록 조제된 석판석·금속판과 실린더 등은 설사 조각 또는 각인되지 않은 것일지라도 이 호에 포함된다. (6) 평탄하거나 도톨도톨하게 가공된 석판석 (7) 금속판 또는 시트(sheets) : 조각용으로 조제된 것(평탄·도톨도톨한 또는 연마방식으로 가공된 것) (8) 표면이 완전히 연마되었거나 도톨도톨하게 된 금속제 실린더 : 이러한 실린더는 보통 주철제로서 일반적으로 동으로 전기도금 되었거나 또는 제거될 수 있는 슬리브관으로 구성된 구리로 만들어진 덮개를 갖추고 있다. (9) 사무용 오프셋 인쇄기에 사용하는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원판 : 판의 가장자리는 항상 기계의 드럼에 부착하도록 처리되어 있다. 감광판(예: 금속제 또는 플라스틱제의 플레이트에 감광성의 사진유제를 도포한 것 또는 감광제 플라스틱으로 된 감광시트로 구성된 것으로 다른 재료나 금속을 지지하기 위해 부착되었는지는 불문한다)는 제외한다(제3701호).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제16부 총설 참조)에 따라 이 호에는 이 호의 기계의 부분품도 분류된다. 이 호에는 또한 다음의 것도 제외한다. (a) 스텐실인쇄기에 사용되는 아연·플라스틱·판지제의 형판(型板)(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b) 복사지 및 전사지(복제용 문자 또는 도안이 있는 것)(제4816호) (c) 실크스크린 인쇄기에 사용되는 실크 스크린·도장한 것을 불문한다(제5911호). 스크린인쇄에 사용되는 틀이 부착된 철망으로 조제된 것을 불문한다(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d) 금박을 입혀 낙인하는 기기(marking iron)(제8440호) (e) 금속·석·석재 또는 목재가공 공작기계 및 워터제트절단기(예: 모형을 평평하게 하고 완성가공하는 기계, 괘선을 평활하게 하고 절단하는 기계, 디스크 또는 볼을 도톨도톨하게(graining)하는 기계, 조각기, 밀링커터, 루팅기, 트림소오 (trim saw)(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 (f) 제8469호에서 제8472호까지에 해당되는 타자기·계산기 또는 기타 기계의 활자와 기타의 인자(印字)부분품(제8473호) (g) 주형(제8480호) (h) 일반적으로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디지털 형식으로 감광성필름 위에 잠상을 생성하는 레이저포토플로터(제9006호) (ij) 측정용 또는 검사용 기구(제9017호 또는 제90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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