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33호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호해설] 이 호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작업을 기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수도구 대신으로 사용되는 기계가 분류된다. (A) 농작물의 수확기(예: 예취·채취·수집·적취·탈곡 또는 결속). 풀 또는 건초용의 예취기·짚 또는 마초용의 프레스도 이 호에 분류된다. (B)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용기계(제8437호의 기계를 제외한다) 제8432호 해설규정은 이 호에 대하여도 준용하여 적용된다(예: 수확용·탈곡용·초예용 또는 기타 교환식의 어테치먼트가 부착된 트랙터와 동력식 갈퀴). (A) 수확기 또는 탈곡기(짚 또는 건초용의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베는 기계 이들에는 다음의 물품을 포함한다. (1) 잔디깎는기계 : 수동식의 것인지 또는 동력구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이것은 농업용 초예기와 같은 커터바를 갖는 것도 있고, 회전칼날이 고정된 수평칼날이나, 또는 바깥 가장자리에 칼이 붙은 회전운반에 맞대여 풀이 베어지는 것도 있다. (2) 초예기(동력초예기를 포함한다) : 이것은 보통 수평의 커터 바와 섹션(section)으로 구성되고, 커터 바의 핑거사이에 있는 톱날의 진동운동에 의하여 풀이 베어지게 되며 이것은 바깥 가장자리에 칼날이 붙은 회전원반 또는 드럼으로 구성되는 경우도 있다. (3) 베어낸 농작물을 들판에 배열하여 나가는 장치를 갖춘 초예기(모우어윈드로우어와 모우어콘디셔너) (4) 건초반전기(예: 권양용포크 또는 드럼이 붙은 것) (5) 건초수집기 : 보통 반원형갈퀴의 윤열로 되어 있으며 건초가 자동적으로 들어 올려진다. (6) 건초용 수집기와 결속수집기 (7) 픽업베일러와 베일롤러 : 농지 위에 놓인 건초와 짚을 주어 모아 결속하는 기계 (8) 복합수확기 : 연속하여 곡물의 예취.탈곡.청정 및 방출하는 것 (9) 옥수수예수기.채취기.수확기 및 껍질까는 기계 (10) 수확기가 고정장치되어 있는 자가로딩 트레일러로서 목초.옥수수 등의 절단.수송용에 사용되는 것 (11) 면화채취기 (12) 아마채취기 (13) 포도 수확기(끌거나 또는 자주식의 것) (14) 채소 수확기(두류.토마토 등) (15) 감자캐는 기계(예: 쟁기날형.포크형 또는 격자형) (16) 비이트(Beet) 및 이와 유사한 뿌리 작물용의 근채상부예취기.근권양기 및 근수확기 (17) 마량수확기 (18) 나무 흔드는 기계(tree shaker) (19) 기타 농산물용의 수확기(두류 등) (20) 곡물의 탈곡기 : 이 호에는 또한 단독제시의 여부를 불문하고 자동탈곡기 공급장치도 포함한다(즉, 다발을 풀고 전개하여 작물을 탈곡기에 일정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한 보조기계이다). (21) 옥수수로부터 잎사귀를 제거하는 기계와 옥수수 탈곡기 이 호에는 "승차조종식잔디깎기"로 알려진 잔디깎기를 분류하며, 이것은 바퀴가 세 개 또는 네 개달린 기계로 구성되며 운전석을 갖추었고 고정적으로 부착된 커터를 갖고 있다(커터는 단지 수리 또는 정비할 때에만 대체된다). 이들의 주기능은 잔디를 깎는 것임으로 트레일러와 같은 경부착물을 끌거나 미는 연결기구를 갖추었을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 그렇지만, 이 호에는 잔디를 깎아다듬는 것, 담장이풀·정원의 꽃밭 또는 덤불숲의 절단용으로 쓰는 휴대용 기계는 제외한다. 이들 기계는 가벼운 금속프레임속에 내연기관을 자장하였거나, 또는 금속핸들에 전동기를 장치하였으며, 절단장치는 보통 한 개 이상의 가는 나일론실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제8467호에 분류된다. (B) 조란·과실 또는 기타 농산물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용기계 이 호에는 원예용·농업용 또는 공업용의 형태의 어느 것이든간에 조란·과실·감자·양파·구근·당근·아스파라가스 및 오이와 같은 농산물을 크기·형상·무게 등에 따라서 세정·분류 또는 선별하는데 사용되는 기계도 분류한다. 이들 기계는 전기적작동(예: 광전식의 테스터 및 선별기)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되며 이들은 또한 보조장치(예: 검란용 또는 생산 표시용)를 갖춘 것도 있다. 종자·곡물 또는 건채유용종자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용의 기계는 제외된다(제8437호). 이 호에 분류되는 기계(예: 수확기·수확 및 탈곡의 결합기·탈곡기·결속기·결속용 프레스·선별기) 중에는 작물의 인양·하역·운반 등의 보조장치(예: 컨베이어벨트·다발 또는 짚의 적하기·버켓 체인)와 결합된 것도 있으며 이들이 본체와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기계본체와 같이 이 호에 분류되고 단독으로 제시될 경우에는 제8428호에 분류된다. 부분품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제16부 총설을 참조)에 의하여 이 호의 기계부분품도 이 호에 분류되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초예기 또는 수확기용의 커터 바와 도구류들 들어올리는 장치 및 핑거, 잔디깎는 기계 또는 풀베는 기계의 커터 바에 동력을 전달하는 진동식연접봉· 수확결속기용의 분별기·디바이더·갈퀴·플랫폼 및 결속기구, 건조장치, 커터보드, 복합수확기 또는 탈곡기용의 바이터·카운터-비이터·쉐이커·짚배출기 등·감자 또는 기타의 근채작물을 캐는 기계의 날·치간·포크 및 기타의 공구류·건초건조기용의 드럼과 포크, 수집기용의 치간과 장치를 들어 올리는 기구, 수집기 또는 결속기용의 픽업레이크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않는다. (a) 초예기용의 절단날과 그 날의 섹션(제8208호) (b) 다발·짚류 또는 백용의 호이스트, 송풍기형의 건초 또는 짚용의 엘리베이터·버켓식 또는 뉴매틱식의 곡물엘리베이터, 농업용 크레인 또는 기타의 하역적하용·권양용·하역용 또는 운반용기계(제8426호 또는 제8428호) (c) 수목의 벌채 또는 뿌리를 뽑는 기계·농장형 짚절단기·근채절단기·곡물분쇄기 및 검란기(제8436호) (d) 종자·곡물 또는 건채유용종자의 세정·분류 또는 선별용 기계 및 제분공업에서 사용되는 기계(제8437호) (e) 조면기(제8445호) (f) 담뱃잎을 스트리핑하거나 커팅하는 기계(제847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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