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10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호해설] 제9405호에 분류되는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및 그 부분품(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를 제외하고, 이 호에는 사인판·명패·광고용판·주소용판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판에 필요한 모든 중요한 사항을 문자·숫자 또는 디자인으로 표지(에나멜·바나시·인쇄·조각·천공·타압·주조·부각·성형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한 비금속제의 판이 포함된다. 이러한 판은 일반적으로 영구히 고정시키거나(예: 도로용 표지판·광고용판·기계의 명판) 또는 반복 사용(예: 예치소 등에서 사용하는 표와 꼬리표)하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어떤 플레이트는 해당 플레이트에 이미 기재된 사항에 보조적인 사항을 부차적으로 추가하도록 설계 제작된 것도 있다(예: 기계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표지한 판 위에 개별적인 일련번호를 삽입하는 경우). 다만, 이 호에는 주요한 사항을 후일 손으로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추가하도록 되어 있고 단지 부수적인 사항만 표시되어 있는 판·레이블·꼬리표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지역·도로 등에 사용되는 명패, 건물·묘지 등에 사용되는 번호판 및 명패, 공공서비스기관에 사용되는 사인판(경찰·소방서 등)·금지판(금연·수렵 등), 도로와 교통용 표지판 등 (2) 여인숙·상점·공장 등의 상징물 (3) 광고용 사인판 (4) 가옥·문·우편함·차량·개목걸이 등의 주소판, 원예용 레이블, 자물쇠용 열쇠에 붙이는 꼬리표·예치소에서 사용하는 토큰과 꼬리표 (5) 기계·계기·자동차용(예: 번호판) 등과 유사한 판과 상징물 이 호에는 분리된 문자·숫자 또는 디자인(이들의 세트도 포함한다)(상점의 쇼윈도용 및 열차를 지시하는 사인판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명한 사인판의 제작에 사용된다)도 포함된다. 다만, 등사판은 그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a) 문자·숫자 또는 디자인이 없는 판 또는 특히 부수적인 사항만 있고 주요한 사항은 후일에 추가하도록된 판(제7325호·제7326호·제7616호·제7907호) (b) 인쇄용 활자(제8442호), 타이프라이터용 활자와 자동수신인 성명인쇄기용 판(제8473호) (c) 제8608호의 신호용의 판·디스크와 완목(腕木)신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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