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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계별분류 제15부 비(卑)금속과 그 제품  > 제83류 비금속제의 각종 제품  > 제8309호 캡과 뚜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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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09호의 해설

제8309호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캡·뚜껑[병마개·스크루캡(screw cap)·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병용 캡슐·나선형 마개·마개용 커버·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호해설]
이 호에는 드럼·통·병 등의 캡슐링(capsuling) 및 코킹(corking) 또는 상자 및 기타 포장의 봉함에 사용되는 비금속제의 제품(플라스틱·고무·코르크 등으로 만든 와셔 또는 기타의 부착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이 분류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1) 금속제의 전(栓)·캡 및 뚜껑 : 예를 들면, 맥주병·탄산수병·저장용항아리·관상용기와 이와 유사한 물품의 코킹 또는 캡핑용으로 사용되는 나선식·클립식·레버식·스프링식 등의 병마개·크라운 캡·크라운 실 및 전·캡·커버
다만, 주로 플라스틱·도자기 등으로 구성된 스프링식의 레버 및 전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2) 금속제 드럼의 전(栓)(bungs)

(3) 리큐르주·유·의약품 등의 병용의 주입구·점적구(點滴口) 유출방지제로 사용되는 전(栓)

(4) 우유병용의 인열식 캡슐 등, 연 또는 석박으로 제조된 캡슐(샴페인·술병 등에 사용되는 형의 것)

(5) 전(栓)용의 커버(금속판으로부터 디스크 등의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서 전 위에 부착하여 전을 보호하는 것)

(6) 샴페인병 등의 코르크를 지지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와이어로 된 특수한 부착구

(7) 각종의 실(상자·포장물·건물·철도차량·차량 등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연 또는 석판제의 것으로서 보증용의 실도 포함된다)

(8) 케이스 코너 보호구

(9) 봉인가방·향주머니 또는 이와 유사한 용기용의 죄는 기구로서 플라스틱 또는 종이 두 조각 사이에 삽입된 하나 또는 두 개의 강선으로 구성

(10) 음료 또는 식품캔용 등으로 사용되는 따개모양이 새겨져 있고 고리가 달린 비금속제 뚜껑

◀ 제8308호 제8310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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