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18호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호해설] 이 호에는 제7321호·제7323호 및 제7324호의 해설이 준용된다. 이 호에는 특히 가정용에 사용되는 동제의 조리용 및 가열 기구를 포함하며, 예로는 여행용·캠핑용 등과 가정용에 사용되는 소형의 가열기구(석유·파라핀·알코올을 사용하는 스토브)가 있다. 또한 이 호에는 가정용의 제7322호 물품도 포함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제외된다. (a) 공구의 특성을 가진 가정용품(제82류)(제7323호의 해설서 참조) (b) 블로우 램프 (제8205호) (c) 칼과 스푼·포크·국자 등(제8211호부터 제8215호까지) (d) 장식용품(제8306호) (e) 제8419호의 가열·조리·배소·증류 등의 기계 또는 유사한 이화학용의 것의 예는 다음과 같다. (ⅰ) 비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정용 또는 비가정용 불문) (ⅱ) 가정에서 사용하지 않는 카운터형 커피 추출기 및 기타 특수 가열기·조리기 등 (f) 제85류에 해당되는 가정용기기(특히 제8509호 또는 제8516호에 속하는 장치와 기구) (g) 제94류에 해당되는 제품 (h) 수동식 체(제9604호) (ij) 담배용 라이터와 기타의 라이터(제9613호) (k)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분무기(제96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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